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7서식(1)] <개정 2024. 3. 22.> | ||||||||||||||||||
| (20 년도)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
| (앞쪽) | ||||||||||||||||||
| 1. 신고인 | ||||||||||||||||||
| 납세 의무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무소) |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2. 합산배제 주택 신축용 토지 명세 | ||||||||||||||||||
| 번호 | ① 신고 구분 | ② 소재지 | ③ 부동산고유번호 | ④ 취득일 | ⑤ 지목 | ⑥ 면적 (m2) | ⑦ 주택건설사업자 | |||||||||||
| ㉮ 유형 | ㉯ 등록·인가일 등 | ㉰ 납세자 번호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 따라 위 주택 신축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 "유형"이 "등록사업자"인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2. ㉮ "유형"이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 사본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약서 사본 3. ㉮ "유형"이 "정비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조합인 경우에는 설립 인가필증 사본,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 사본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 |||||||||||||||||
| 세무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① 신고 구분"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토지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적고, 전년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에 신고한 내용 그대로 적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3. "② 소재지"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란: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적힌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등기열람/발급→간편검색"을 통해 토지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취득일"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으며,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토지로서 납세의무자(위탁자)와 주택건설사업자(수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수탁자)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6. "⑤ 지목"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와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른 지목을 적습니다. 7. "⑥ 면적"란: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적습니다. 8. "⑦ 주택건설사업자"란: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가. "㉮ 유형"란: 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라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 "정비사업시행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1) "등록사업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조합 및 고용자":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정비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나. "㉯ 등록·인가일 등"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날을 말하며, ㉮ 유형에 따라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1) "등록사업자"인 경우: 「주택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일을 적습니다. 2)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경우: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나) 고용자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 3) "정비사업시행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얻은 날을 말하며,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나) 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고시일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다. "㉰ 납세자번호":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사항전부등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7서식(2)] <개정 2024. 3. 22.> | ||||||||||
| (20 년도)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 ||||||||||
| 2. 합산배제 주택 신축용 토지 명세 | ||||||||||
| 번호 | ① 신고 구분 | ②소재지 | ③부동산고유번호 | ④ 취득일 | ⑤ 지목 | ⑥ 면적 (m2) | ⑦ 주택건설사업자 | |||
| ㉮ 유형 | ㉯ 등록·인가일 등 | ㉰ 납세자번호 | ||||||||
| ※ 이 서식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별지 제64호의17서식(1)]의 주택 신축용 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