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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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4서식] <신설 2014.3.14> | |||||||||||||||
|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발급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소득자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
| (단위: 원) | |||||||||||||||
| [ ]근로소득 확인 |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한정 | ||||||||||||||
| ④ 귀속연도 | ⑤ 소득구분 | 원천징수의무자 | ⑧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⑥법인명(상호)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종합소득 신고(결정ㆍ경정) 확인 | |||||||||||||||
| ⑨ 귀속연도 | ⑩ 종합(결정)소득금액 | ⑪ 총급여액 | ⑫ 근로소득 유ㆍ무 | ⑬ 근로 외의 소득 유ㆍ무 | |||||||||||
| [ ]유 | [ ]무 | [ ]유 | [ ]무 | ||||||||||||
| [ ]연말정산 사업ㆍ연금소득 확인 | |||||||||||||||
| ⑭ 귀속연도 | 연말정산 사업소득 유ㆍ무 | 연말정산 연금소득 유ㆍ무 | |||||||||||||
| [ ]유 [ ]무 | [ ]유 [ ]무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총급여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을 ([ ]충족, [ ]미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급일 이후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통보되며, 통보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의 납입액은 가입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직인) | |||||||||||||||
| 유 의 사 항 | |||||||||||||||
| ※ ‘근로소득 확인’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주(현)근무지의 총급여액이 표시되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됩니다 ※ 증명신청일이 6. 30.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7. 1.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기재됩니다. 다만, 증명신청일이 6. 30. 이전 일 때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6. 30. 이전에 직직전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의 납입액은 가입시부터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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