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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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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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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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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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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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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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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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7서식] <개정 2025. 3. 21.> |
| 무주택 확인서 본인은 [ ]주택청약종합저축ㆍ[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 또는 저축의 가입 당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함을 확약하며, 이 확인서를 제출한 날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예금주(본인): (인) |
| 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기재)인 (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예금주(본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리(수임)인: (인)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