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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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114호서식] <개정 2026.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 법 인 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적용대상 |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 일반[ ], 연결[ ] |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일반[ ], 연결[ ] | |||||||
| 2. 과세방식 선택 |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 |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 |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
| 과세대상 소 득 | ⑤ 사업연도 소득 | |||||||
| 가산항목 |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 |||||||
|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
| ⑨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 | ||||||||
| ⑩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 ||||||||
| 소계(⑥+⑦+⑧+⑨+⑩) | ||||||||
| 차감항목 | ⑫ 법인세액등 | |||||||
|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 ||||||||
| 법령상 의무적립금 | ||||||||
| 이월결손금 공제액 | ||||||||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 ||||||||
|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 ||||||||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 ||||||||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 ||||||||
| 공적자금 상환액 | ||||||||
| 소계(⑫+⑬+⑭+⑮+++++) | ||||||||
| 기업소득(⑤+-) | ||||||||
|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 | ||||||||
| 과세대상 소득(×80%또는30%, ×/×80%또는30%) | ||||||||
| 투자금액 | 유형자산 | 기계 및 장치 등 | ||||||
| 업무용 건물 건축비 | ||||||||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 ||||||||
| 무형자산 | ||||||||
| 소계(+++) | ||||||||
| 배당금 | 현금배당 | |||||||
| 자본준비금(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 | ||||||||
| 소계(-) | ||||||||
| 임금증가 금 액 |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 금액 계산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 ||||||||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 ||||||||
|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 ||||||||
| 임금증가 계산금액 [(-) ≤ 0 인 경우 : (-), (-) > 0 인 경우 : {(-)-(-)×}×1.5+(-)××2] | ||||||||
|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 금액 계산 |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 |||||||
|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 ||||||||
|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 ||||||||
|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 ||||||||
| 임금증가 계산금액[(-) > 0 인 경우만 (-)] | ||||||||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 ||||||||
| 소계(++) | ||||||||
| 상생협력 지출금액 | 상생협력출연금 | |||||||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 ||||||||
| 무역보험기금 출연액(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위한 출연액으로 한정한다) | ||||||||
|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3]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미환류소득 | A방식(80% 적용)[-(+++)] | 차기환류적립금 | 적립 | [ ] | |||||||||||||
| B방식(30% 적용)[-(++)] | 금액 | ||||||||||||||||
| 초과환류액 | A방식 | ||||||||||||||||
| B방식 | |||||||||||||||||
| 직전전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해당 사업연도 | |||||||||||||||
| 미환류소득 | |||||||||||||||||
| 이월된 초과환류액 | |||||||||||||||||
| 차기환류적립금 | |||||||||||||||||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
| 초과환류액(=) | |||||||||||||||||
|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 |||||||||||||||||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 |||||||||||||||||
| 5. 이월결손금 계산서 | |||||||||||||||||
| 사업연도 | 발생액 | 감 소 내 역 | 잔 액 | ||||||||||||||
| 기차감액 | 당기 차감액 | 보전 | 계 (---) | 기한 내 | 기한 경과 | ||||||||||||
| 계 | |||||||||||||||||
| 년 월 일 | |||||||||||||||||
| 신고인(법 인) | ( 인 )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⑩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8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30%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기업소득은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 × 개별연결법인 기업소득 ÷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지출금액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7.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8.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9.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습니다. 10.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1: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