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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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7서식] <개정 2022. 3. 18.> |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 ||||||||||||||||||
| 가.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공제 요건 확인 | ||||||||||||||||||
| 상가건물 소재지 | 임차인 | 세액공제 배제대상 |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 |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 | 인하한 임대료 (-) | |||||||||||||
| 상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임차인 요건 충족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여, 부 | |||||||||||||||||
| 합계 | ||||||||||||||||||
| 나. 공제세액 계산 | ||||||||||||||||||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50%, 70%) | 공제대상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임대료 인하 직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임차소상공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임대상가건물별ㆍ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임차인 요건 충족: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 사행성ㆍ소비성업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폐업하기 전에 가목에 해당했을 것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에 표기합니다. ※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에 표기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 (예: 2020년 1월 1일 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 약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나, 다른 약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갱신 등(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한 경우로서 갱신 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 4.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전체금액이 아닌 신청인 본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말함) 금액을 적습니다. 5. ⑫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전체금액이 아닌 신청인 본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말함) 금액을 적습니다. 6. ⑮ 공제율 :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상가임대사업자는 50%, 법인 상가임대사업자와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 상가임대사업자는 70% ※ 기준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