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 | ||||||||||||||||||||
| 과 세 이 연 신 청 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생 년 월 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전환전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기존공장, 종전어린이집,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 명세 | ||||||||||||||||||||
| ⑦ 자산명 | ⑧ 소 재 지 | ⑨ 면적(㎡)ㆍ수량(개) | ⑩ 양 도 일 | ⑪ 양도가액 | ⑫ 취득가액등 | |||||||||||||||
| 합 계 | ||||||||||||||||||||
| (전환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지방공장, 신규어린이집, 신규사업용부동산) 취득(예정) 명세 | ||||||||||||||||||||
| ⑬ 자 산 명 | ⑭ 소재지 | ⑮ 면적(㎡)ㆍ수량(개) | 취득일 | 취득(예정) 가 액 | 이연취득가액 ( - ) | |||||||||||||||
| 합 계 | ||||||||||||||||||||
| 양도소득세 | 과세이연 금액 [(⑪-⑫)×÷⑪] | 과세이연 세액 (×세율)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30조제12항 [ ]제73조제6항 [ ]제79조의3제9항 [ ]제79조의6제7항 [ ]제116조의37제9항 |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⑦ 자산명"란: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고, "⑬ 자산명"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습니다. 3. "⑪ 양도가액"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4. "⑫ 취득가액등"란: 사업전환, 공장지방이전, 어린이집대체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의 경우에는 [취득가액+그 밖의 필요경비]를 적고, 대토보상의 경우에는 [취득가액+그 밖의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습니다. 5. " 이연취득가액"란: " 취득(예정)가액"에서 " 과세이연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란에 취득예정가액을 적는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ㆍ란에 적지 않습니다. 6. 과세이연금액 계산 시 적용금액은 각각 다음의 가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를 적용받는 경우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다.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를 적용받는 경우 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를 적용받는 경우 7. " 과세이연세액"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