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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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13.> | |||||||||||||||||
|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신청인 (양도자) |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전화번호 : ) | |||||||||||||||||
| 양수인 | ⑥ 상호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성명 | ⑨ 생년월일 | ||||||||||||||||
| ⑩ 주소 (전화번호 : ) | |||||||||||||||||
| 이월과세적용 대상 자산 | |||||||||||||||||
| ⑪ 자산명 | ⑫ 소재지 | ⑬ 면적 | ⑭ 취득일 | ⑮ 취득가액 | |||||||||||||
| 양도일 | 양도가액 | 이월과세액 | 비고 | ||||||||||||||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 |||||||||||||||||
|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시가) | 부채 | (-) 순자산가액 | |||||||||||||||
| 과목 | 금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28조제3항 [ ]제29조제4항 [ ]제63조제10항 [ ]제65조제5항 | 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 서류 | 1.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1부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이 보관합니다) 2.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월과세적용대상 자산ㆍ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2. "⑮ 취득가액"란 및 "⑰ 양도가액"란은 "⑱ 이월과세"란의 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3. "⑯ 양도일"란은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출출자일을 적습니다. 4. "⑳ 사업용자산의 합계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5. "㉓ 순자산가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시가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및 제65조에 따른 이월과세는 "⑳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시가)"란부터 "㉓ 순자산가액"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