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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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4호의21서식] <개정 2026. 3. 20.> | ||||||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
| (앞쪽)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이전 전 해외 사업장 | ⑥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소재지 | |||||
| ⑦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업종ㆍ업태 | ||||||
|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예정)일 또는 축소완료일 | ||||||
| ⑨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 ||||||
| ⑩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 ||||||
| 이전 후 국내 사업장 | ⑪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소재지 | |||||
| ⑫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업종ㆍ업태 | ||||||
| ⑬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 ||||||
| 감면세액 계산내용 |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 | ||||||
|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 | ||||||
| ⑯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매출액 | ||||||
| 감면대상소득 | ⑭×(⑮÷⑯) | |||||
| ⑱ 감면비율 | 100% (50%) | ⑲ 감면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4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 등)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 사업장을 양도ㆍ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또는 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축소 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5.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확인한 유휴면적 현장조사 신청서(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 | 수수료 없음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예정)일 또는 축소완료일란은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일ㆍ축소완료일을 기재하며, 아직 양도ㆍ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예정일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⑨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국외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시 부여받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시: CNPJ, EIN, IEC, TAX CODE, TAX ID, TAX NO, TRN, OC, USCI, VAT NO, VRN 등) 3.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을 기재합니다. 4. ⑰ 감면대상소득란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에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을 ⑯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소득을 기재하며, 계산된 소득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합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