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앞 쪽) | |||||||||||||||||
| 사업 연도 | . . . ∼ .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
| 1. 대상법인 | |||||||||||||||||
| ①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업 종 | ||||||||||||||||
| ⑤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양도자산내역 | |||||||||||||||||
| ⑥ 자산명 | ⑦ 자 산 소재지 | ⑧ 면 적(㎡) 수 량(개) | ⑨ 양도일자 | ⑩ 양도가액 | ⑪ 취득가액 | ⑫ 양도차익 (⑩-⑪) | ⑬ 이월 결손금 | ||||||||||
|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
| 익금불산입 |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 ||||||||||||||||
| ⑭ 사 업 연 도 | ⑮ 금 액 | 1차 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4차 연도 | 5차 연도 | |||||||||||
|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30조제11항 [ ]제43조의4제7항 [ ]제44조의4제7항 [ ]제79조의3제8항 [ ]제79조의6제6항 [ ]제79조의8제8항 [ ]제79조의9제8항 [ ]제79조의10제9항 [ ]제104조의16제6항 [ ]제116조의35제10항 [ ]제116조의37제8항 |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적습니다.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ㆍ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 다만,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 하는 대학법인의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유가증권을 적습니다.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4. ⑬란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⑮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및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항) 및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의4, 제116조의35) : ⑫양도차익 - ⑬이월결손금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8항)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