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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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 |||||||||||||||||||||||||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감면세액계산내용 | |||||||||||||||||||||||||
| 공장 이전의 경우 | 일반 사항 | ⑥ 전체 공장 현황 | 공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
| ⑦ 이전 전 공장의 소재지 | ⑧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 ||||||||||||||||||||||||
| ⑨ 이전 전 공장의 업종ㆍ업태 | ⑩ 이전 전 공장의 조업 개시일 | ||||||||||||||||||||||||
| ⑪ 이전 전 공장의 양도ㆍ폐쇄ㆍ철거일 | ⑫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 | ||||||||||||||||||||||||
| ⑬ 이전 후 공장의 조업 개시일 |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 ||||||||||||||||||||||||
| 계산 내용 | ⑮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
| ⑯ 감면 대상 세액 | 산출세액 ( ) | × | 감면대상소득 ( ) | × | 감면비율 (100%, 50%) | ||||||||||||||||||||
| 과세표준 ( ) | |||||||||||||||||||||||||
| ⑰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세액(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 ⑱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세액(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
| 본사 이전의 경우 | 일반 사항 | ⑲ 이전 전 본사의 소재지 | ⑳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ㆍ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 ||||||||||||||||||||||
| 이전 전 본사의 사업영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㉒ 본사 이전등기일 | |||||||||||||||||||||||
| ㉓ 이전 전 본사의 업종ㆍ업태 |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 ||||||||||||||||||||||||
| ㉕ 이전본사 투자금액 | 이전본사 근무인원 | ||||||||||||||||||||||||
| 계산 내용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 ||||||||||||||||||||||||
| 법인 전체 근무인원 | ㉘ 연평균 인원 ( )명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㉙ 연평균 인원 ( )명 | ||||||||||||||||||||||||
| 위탁가공무역외 매출비율 | ㉚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한 매출액 ( ) ㉛ 총 매출액 ( ) | ||||||||||||||||||||||||
| ㉜ 감면대상 소득 | × (㉙ ÷ ㉘) × (㉚ ÷ ㉛) | ||||||||||||||||||||||||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 | × | 감면대상소득 ( ) | × | 감면비율 (100%, 50%) | ||||||||||||||||||||
| 과세표준 ( ) |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 | 산출세액 ( ) | × | 감면대상소득 ( ) | × | 감면비율 (100%, 50%) | ||||||||||||||||||||
| 과세표준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9항 및 제60조의2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이전 전의 공장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을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이전 전의 본사에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을 것 2. "⑥ 전체 공장 현황"란: 회사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의 공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를 적습니다. 3.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4. "⑰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세액"란: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세액을 적습니다. 5. "⑱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세액"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세액을 적습니다. 6. "㉔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7. ㉕ 이전본사 투자금액"란: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사업용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㉘ 연평균 인원"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상시 근무인원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 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 포함, 기간제ㆍ단기간 근로자, 서류상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 9. "㉖ 이전본사 근무인원"란, "㉙ 연평균 인원"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10. "㉝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11. "㉞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개정 2022. 3. 18.>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명세 | ||||||||||
| 과 세 연 도 | . . . ~ . . . | |||||||||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일련 번호 | ① 이름 | ② 생년월일 | ③ 근무부서 | ④ 주소지 | ⑤ 거주지 | ⑥ 임원여부 | ||||
| 작 성 방 법 | ||||||||||
| 1. ③ 근무부서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회사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④ 주소지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3. ⑤ 거주지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⑥ 임원여부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