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8] <개정 2026. 6. 5.> | ||||||||||||||||||||||||||||||||||||||
| 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 | ||||||||||||||||||||||||||||||||||||||
| 1. 설치기준 가. 뒷면에 1개, 2개 또는 4개를 설치할 것 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광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색상일 것 1)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2) 형광부: 적색 다. 배열 1) 각 후부반사판의 하단 끝부분은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할 것 2)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의 수직면에 대하여 5도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후방을 향할 것 3)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해 좌·우 대칭으로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내·외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상·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마.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2,100밀리미터 이하일 것 | ||||||||||||||||||||||||||||||||||||||
| 2. 반사성능 가. 형식 1부터 4까지 나. 형식 5 주) 1. 형식 1: 적색 형광체와 황색 재귀반사체로 구성된 사선 형태 2. 형식 2: 황색 재귀반사체 중심부와 적색 형광체 테두리 형태 3. 형식 3: 적색 재귀반사체와 적색반사체로 구성된 사선 형태 4. 형식 4: 황색 재귀반사체 중심부와 적색 재귀반사체 테두리 형태 5. 형식 5: 적색과 백색 재귀반사체 사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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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부반사판의 휘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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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후부반사판의 형상 및 부착방법 주) 1. 위 5가지 형식 중 하나의 형식으로 부착할 것 2. 저상트레일러에 예시(a) 또는 예시(b)를 적용하는 경우 후부반사판의 너비를 140±10밀리미터, 적색 테두리의 두께를 20±1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3. 양산자동차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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