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10] <개정 2026. 6. 5.> | ||||||||||||||||||||||||||||||||
|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 | ||||||||||||||||||||||||||||||||
| 1. 후퇴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후퇴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방향 제39조제1호 단서에 따라 후퇴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뒷면 또는 옆면에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후퇴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ㆍ하측 5도ㆍ내측 및 외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내측은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2) 후퇴등을 추가로 옆면에 설치하는 경우 후퇴등의 기준축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하여 외측으로 15도 이하이고 아래쪽으로 향할 것 다. 조사 방향 1) 후퇴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2) 후퇴등을 추가로 옆면에 설치할 경우 나목2)에 적합할 것 라. 작동조건 1) 원동기의 시동 또는 정지장치가 원동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동차 변속장치가 후퇴위치인 경우에만 점등될 것 2) 차폭등ㆍ후미등ㆍ끝단표시등ㆍ옆면표시등ㆍ번호등이 점등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설치된 후퇴등도 점등되지 아니할 것 3) 아래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옆면에 설치된 후퇴등은 전방으로 자동차의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에 도달할 때까지 점등할 수 있다. 가) 후퇴등은 별도의 스위치에 의해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이 가능한 구조 나) 변속장치가 후퇴위치에서 해제되더라도 점등상태가 유지되는 구조 다) 자동차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별도 스위치의 위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소등되고, 재작동전까지 소등상태가 유지되는 구조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
| 2. 후퇴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주) 양산자동차 후퇴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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