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2] <개정 2026. 6. 5.> | |||||||||||||||||||||||||||||||||||||||||||||||||||||||||||||||||||||||||||||||||||||||||||||||||||||||||||||||||||||||||||||||||||||||||||||||||||||||||||||||||||||||||||||||||||||||
| 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9조 관련) | |||||||||||||||||||||||||||||||||||||||||||||||||||||||||||||||||||||||||||||||||||||||||||||||||||||||||||||||||||||||||||||||||||||||||||||||||||||||||||||||||||||||||||||||||||||||
| 1. 설치기준 가. 앞면 및 뒷면 좌ㆍ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24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방향지시등은 전조등 발광면의 최외측보다 바깥쪽에 설치할 것 다) 뒷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내측 설치거리는 16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길이 방향 이륜자동차 뒷면 끝에서 뒷면방향지시등의 기준점까지의 거리는 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관측각도 1)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외측 80도,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마. 조사 방향 1) 앞면방향지시등은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2)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 또는 상호 결합되지 않는 구조일 것 바. 작동조건 1)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점등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이륜자동차의 하나의 측면의 모든 방향지시등은 1개의 스위치에 의해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사. 표시장치 1) 방향지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시각적(점멸 녹색 표시장치) 또는 청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방향지시등이 고장이 난 경우 방향지시등이 점멸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점등되어 있거나 방향지시등이 아목1)과 다른 횟수로 점멸 또는 표시장치가 표시되지 않을 것 아. 그 밖의 기준 1) 방향지시등은 1분간 90±30회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가) 방향지시등은 이륜자동차의 같은 측면에서 동시 또는 교대로 점멸될 수 있을 것 나) 방향지시등은 조종장치 작동 후 1초 이내에 점등되어야 하고, 1.5초 이내에 소등될 것 2) 표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1개의 방향지시등에 단락 이외의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되면 같은 측면의 다른 방향지시등이 점멸 또는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점멸횟수는 1)과 다른 횟수로 점멸될 수 있다. 3)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에는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 또는 상호 결합되지 않을 것 4)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상호 결합되지 않을 것. 다만, 호박색 차폭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도기준 가. 앞면방향지시등 1) 최대광도 주) 1. 형식 11: 변환빔과의 거리가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2. 형식 11a: 변환빔과의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형식 11b: 변환빔과의 거리가 2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4. 형식 11c: 변환빔과의 거리가 2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2) 최소광도 주) 양산이륜자동차 앞면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2cd 이상이어야 한다. 나. 뒷면방향지시등 1) 최대광도 500칸델라 이하일 것 2) 최소광도 주) 양산이륜자동차 뒷면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2cd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방향지시등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17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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