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14항 관련) | ||||||
| 1. 주제동장치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이상발생 등으로 발생한 제동력 편차에 대한 제어계통 보상값이 아래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고장치에 따른 황색 경고를 운전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운전자의 의지에 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주차제동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시동장치의 전원이 꺼진 후 1분 이내에 3회의 주제동장치를 작동하였을 때까지는 별표 7 제4호 중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따른 제동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주차제동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시동장치의 전원이 꺼진 후 1분 이내에 최소 4회 이상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킬 때 또는 1분이 경과한 후 최소 1회 이상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킬 때에는 별표 7 제6호 중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따른 제동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전기식 제동력 제어계통의 부품이나 기능의 고장으로 제동장치의 성능에 영향이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장치에 따른 경고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7 제4호 중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규정된 제동성능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색경고를 주어야 한다. 6. 전기식 제동력 제어계통의 부품 또는 기능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별표 7 제6호 중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전기식 제동력 제어계통의 에너지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20회 작동한 후 21회 작동 시 제동력, 제동압력 또는 전기식 제동력 제어계통의 출력값은 정상적인 제동작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별표 7 제4호 중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축전지 전압 강하에 따라 별표 7 제4호 중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 또는 제6호 중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저해될 경우에 사전에 적색경고등을 점등하여야 하며, 경고등 점등 후 별표 7 제6호 중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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