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30] <개정 2020. 12. 24.> |
| 승하차보조등의 설치기준(제38조의3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 문손잡이 및 발판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승강구가 좌⋅우측 중 한쪽에만 있는 자동차에는 승강구가 있는 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다. 승하차보조등은 아래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작동하고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점등될 것 1) 원동기가 정지된 경우 2) 운전석 및 승객석의 승강구가 열린 경우 3) 적재함(트렁크)이 열린 경우 라. 주행빔, 주간주행등, 후퇴등을 제외한 기타 백색등화는 승하차보조등의 보조기능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2. 관측기준 승하차보조등의 발광면은 그림과 같이 자동차 앞면, 옆면 및 뒷면의 각 방향으로 10미터 거리의 수직면과 지면으로부터 각각 1미터와 3미터 거리의 수평면 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관측자에 의해 발광면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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