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1호차량좌표계(제2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제1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4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제동장치의급제동정지거리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0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제동장치의제동능력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제15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관성제동장치의 구조기준(제15조제4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제15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어린이 보호표지 및 정지표시장치(제19조제9항ㆍ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제27조의2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6간접시계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성능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10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제64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1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2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3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ㆍ제12호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4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5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6이륜자동차의 손잡이 설치기준(제71조제1항제2호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7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8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9이륜자동차 후미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0이륜자동차 차폭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1이륜자동차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2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3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 설치기준(제8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4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5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제5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5호의27입석면적 공간 및 손잡이 설치 기준(제23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8운전자 좌석 공간(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9통로 측정장치(제28조제1항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0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1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비상탈출장치 설치 및 구조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2승용자동차의 좌석규격(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3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4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5이륜자동차 뒷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6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7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기준(제7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8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9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0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1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2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3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4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5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6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7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8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9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0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제45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1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2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제48조제5항, 제78조제1항 및 제8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3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4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5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6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7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5항, 제80조제3항 및 제112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8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30승하차보조등의 설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1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2주차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5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6연결자동차의선회시제동능력기준[제90조제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7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8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3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9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90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10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0호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5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제9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6범퍼의 안전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제9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충돌시 차체구조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기준(제10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7고정벽정면충돌 기준(제10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8기둥측면충돌 기준(제10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좌석안전띠의조절기준[제10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3점식안전띠의어깨부분부착장치의설치범위[제103조제3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앞면창유리의보호구역[제105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4호전자파 적합성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의 세척부분과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의 제거부분(제10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제11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2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48조제4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30호[별표 25]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별표 26]으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별표 24]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4브레이크호스 기준(제1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5안전삼각대 기준(제112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6브레이크라이닝 기준(제1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7자동차 휠 기준(제1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8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제11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도로외의장소에서사용할목적으로제작하는자동차의표시[제1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2조의12 및 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3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 방법(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제원의 허용차(제1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초소형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초소형자동차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초소형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초소형자동차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2호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3호초소형자동차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5호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6호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7호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8호초소형자동차 후부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9호초소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4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0호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1호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개정 2026. 6. 5.>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
1. 좌석안전띠는 탑승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 등이 없을 것
2. 좌석안전띠의 각 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성능기준
가. 정지상태에서의 하중에 관한 기준
구분항목성능기준
안전띠인장강도1) 환경조건 조정 후 2개 시험품의 파단하중(깨져 분리되는 무게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은 14,700N 이상이어야 하며, 그 파단하중의 차이는 큰 값의 10%(마모성 조정의 경우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환경조건 조정 후 파단하중은 표준상태 파단하중 평균값의 75% 이상일 것
너비인장하중 9,800N의 하중에서 안전띠 너비 46밀리미터 이상일 것
안전띠 조절장치
(2점식)
검사좌석안전띠는 착용 시 착용자의 몸에 맞고 쉽게 조절될 것
강도인장하중 9,800N의 하중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않을 것
마이크로
슬립시험
1) 시험 시 2개의 안전띠 조절장치 각 시험품마다 안전띠의 미끄러짐은 25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2개 안전띠 이동량의 합은 40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버클검사1) 부분적으로 잠기는 등 부정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없을 것
2) 착용자의 몸에 닿을 수 있는 경우의 버클은 넓이 20cm2 이상, 너비 46mm 이상일 것(2점식 및 3점식 좌석안전띠만 해당한다)
3) 버클의 잠금 해제를 위한 버튼은 적색이어야 하고, 다른 부분은 적색이 아닐 것
4) 버클 주변부에 탑승자의 좌석안전띠 미착용 상태를 시각적으로 경고하기 위한 적색 경고등(이하 “적색 경고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탑승자가 버클을 착용하면 경고등이 켜지지 않을 것
5) 적색 경고등이 아닌 광원을 설치한 경우, 그 광원은 버클의 잠금 해제를 위한 버튼과 적색 경고등의 식별을 방해하지 않을 것
강도1) 인장하중 9,800N의 하중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않을 것
내구성1) 버클은 5,000사이클의 체결과 비체결을 반복적으로 작동 시 이상이 없을 것
성능1) 버클의 체결된 상태에서는 항상 잠겨있어야 하며, 10N 미만의 힘으로는 해제되지 않을 것
2)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시험이 완료된 버클의 해리력은 60N을 초과하지 않을 것
리트랙터강도1) 리트랙터는 14,700N 인장하중 시험 시 파손되거나 분리되지 않을 것. 다만, 리트렉터에 상부 슬립가이드(미끄럼 방지장치)가 적용된 경우에는 9,800N 인장하중 시험 시 파손되거나 분리되지 않을 것
수동
잠금해제 리트랙터
1) 안전띠는 리트랙터의 잠금위치에서 이동량이 25mm 이하일 것
2) 14N ∼ 22N 사이의 장력에서 안전띠가 빠져나오는 길이는 6mm 이하일 것
3) 분진시험과 부식성시험을 포함하여 리트랙터 작동을 1만회 반복한 후에도 정상 작동할 것
자동잠금
리트랙터
1) 안전띠는 리트랙터의 잠금위치에서 이동량이 30mm 이하일 것
2) 골반을 구속하는 경우 복원력이 7N 이상이어야 하며, 상체구속장치의 일부인 경우 1N 이상 7N 이하일 것
3) 분진시험과 부식성시험을 포함하여 리트랙터 작동을 1만회 반복한 후에도 정상 작동할 것
비상잠금 리트랙터1) 자동차의 감속도값이 중력가속도의 0.45배(반응력이 높은 비상잠금 리트랙터의 경우 중력가속도의 0.85배) 이하에서 잠길 것
2) 안전띠의 가속도값이 중력가속도의 0.8배(반응력이 높은 비상잠금 리트랙터의 경우 중력가속도) 이하에서 잠기지 않을 것
3) 리트랙터가 잠기는 조건에서 리트랙터가 잠기기 전의 안전띠 이동량은 50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설치 위치로부터 어느 방향이든 12도 이하로 기울어질 때는 잠기지 않을 것
5) 설치 위치로부터 27도(반응력이 높은 비상잠금 리트랙터의 경우 40도) 이상의 각도에서 잠길 것
6) 분진시험과 부식성시험을 포함하여 리트랙터 작동을 4만5천회 반복한 후에도 정상 작동할 것
부착구와 안전띠 높이
조절장치
강도인장하중 14,700N의 하중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않을 것
프리텐셔너성능1) 부식성 시험 후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프리텐셔너 장치 작동 시 좌석안전띠 착용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없을 것
3) 점화 프리텐셔너 장치의 경우 작동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해 주변의 인화물질에 점화되지 않을 것
나.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하중에 관한 기준
항목성능기준
내하중성
(무게를
견디는 성질)
중력가속도의 30배의 관성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손상이 없어야 하며, 버클 또는 잠금 장치가 풀리지 않을 것
좌석
안전띠
인체모형의 이동량
좌석안전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좌석안전띠 부품 기준
가) 2점식 및 3점식 좌석안전띠의 골반부 이동량은 80mm 이상 200mm 이하이며, 3점식 좌석안전띠의 흉부 이동량은 100mm 이상 300mm 이하일 것. 다만, 프리텐셔너 장치가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경우에는 골반부 이동량은 40mm 이상 200mm 이하이며, 흉부 이동량은 50mm 이상 300mm 이하여야 한다.
나) 에어백이 있는 전방좌석의 경우에는 최대 흉부 이동량이 300mm를 초과할 때 흉부 이동량 300mm지점에서 흉부속도가 24km/h 이하면 좌석안전띠 부품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2) 자동차에 인체모형을 착석시킨 상태에서의 좌석안전띠 기준
가) 운전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는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인체모형의 몸통과 머리가 전방의 어느 부분에도 부딪히지 않을 것
(2) 인체모형 흉부와 조향장치가 접촉할 때 흉부속도는 24km/h 이하 일 것
나) 운전석 이외의 좌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인체모형은 인체모형 몸통과 머리가 전방의 어느 부분에도 부딪히지 않고 인체모형 머리가 무릎에 닿지 않을 것
시험 후
확인
1) 시험 후 변위장치와 잠금장치 등은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을 것
2) 시험 후 좌석안전띠의 파손과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변형이나 균열이 없을 것
비고: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띠 조절장치”란 안전띠를 착용자에 맞게 조절하도록 설계된 단단한 부품이며, 버클, 부착구 또는 리트렉터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것을 말한다.
2. “마이크로슬립시험”이란 미세한 미끄러짐량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3. “버클”이란 탑승자를 구속하고 신속하게 해리(풀어서 분리)하기 위한 좌석안전띠장치의 연결부를 말한다.
4. “해리력(解離力)”이란 버클을 푸는 데 사용되는 힘을 말한다.
5. “리트랙터(retractor)”란 좌석안전띠 중 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납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수동 잠금해제 리트랙터”란 안전띠를 원하는 길이로 끌어내기 위해서 수동으로 잠금을 풀어야 하고, 이 작동을 멈추면 자동으로 잠겨지는 리트랙터를 말한다.
나. “자동 잠금 리트랙터”란 안전띠를 원하는 길이로 끌어낼 수 있고 버클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착용자의 몸에 맞추어 조절하는 리트랙터로 착용자의 자발적 개입없이 안전띠를 더 끌어내는 것을 방지하는 리트랙터를 말한다.
다. “비상 잠금 리트랙터”란 정상적인 운전조건 동안 안전띠 착용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리트랙터를 말한다.
예) 비상 시 자동차의 충돌ㆍ추돌ㆍ전복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감속 감지(단일 감지기능) 또는 자동차의 감속과 다른 동작의 감지(다중 감지기능)를 통해 잠금 기구가 작동하여 잠기는 리트랙터를 말한다.
6. “부착구”란 안전띠 부착장치에 좌석안전띠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금속 또는 단단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좌석안전띠의 일부를 말한다.
7. “안전띠 높이 조절장치”란 좌석안전띠의 자동차 상부 필라 루프 높이에 있는 위치를 좌석안전띠 착용자의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8. “프리텐셔너(pretensioner) 장치”란 충돌 순간 안전띠의 느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띠를 감아주는 외부 또는 내부 장치를 말한다.
9. “좌석안전띠 인체모형”이란 좌석안전띠 부품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의 특성을 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10. “환경조건 조정”이란 빛 조정(내광성), 저온 조정(내한성), 고온 조정(내열성), 수분 조정(내수성), 마모성 조정(제품의 성능저하를 유발하는 안전띠 마찰)을 말한다.
11. “분진시험”이란 먼지와 같은 환경요인에 노출시켜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2. “부식성시험”이란 소금물과 같은 환경요인에 노출시켜 부품의 손상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