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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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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1호차량좌표계(제2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제1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4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제동장치의급제동정지거리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0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제동장치의제동능력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제15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관성제동장치의 구조기준(제15조제4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제15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어린이 보호표지 및 정지표시장치(제19조제9항ㆍ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제27조의2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6간접시계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성능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10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제64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1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2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3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ㆍ제12호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4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5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6이륜자동차의 손잡이 설치기준(제71조제1항제2호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7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8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9이륜자동차 후미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0이륜자동차 차폭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1이륜자동차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2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3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 설치기준(제8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4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5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제5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5호의27입석면적 공간 및 손잡이 설치 기준(제23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8운전자 좌석 공간(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9통로 측정장치(제28조제1항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0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1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비상탈출장치 설치 및 구조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2승용자동차의 좌석규격(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3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4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5이륜자동차 뒷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6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7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기준(제7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8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9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0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1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2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3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4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5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6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7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8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9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0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제45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1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2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제48조제5항, 제78조제1항 및 제8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3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4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5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6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7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5항, 제80조제3항 및 제112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8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30승하차보조등의 설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1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2주차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5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6연결자동차의선회시제동능력기준[제90조제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7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8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3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9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90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10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0호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5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제9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6범퍼의 안전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제9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충돌시 차체구조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기준(제10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7고정벽정면충돌 기준(제10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8기둥측면충돌 기준(제10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좌석안전띠의조절기준[제10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3점식안전띠의어깨부분부착장치의설치범위[제103조제3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앞면창유리의보호구역[제105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4호전자파 적합성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의 세척부분과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의 제거부분(제10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제11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2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48조제4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30호[별표 25]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별표 26]으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별표 24]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4브레이크호스 기준(제1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5안전삼각대 기준(제112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6브레이크라이닝 기준(제1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7자동차 휠 기준(제1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8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제11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도로외의장소에서사용할목적으로제작하는자동차의표시[제1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2조의12 및 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3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 방법(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제원의 허용차(제1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초소형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초소형자동차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초소형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초소형자동차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2호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3호초소형자동차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5호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6호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7호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8호초소형자동차 후부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9호초소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4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0호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1호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1호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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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1] <개정 2020. 12. 24.>
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관련)
1. 주제동장치 및 보조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구 분주제동장치 및 보조제동장치 제동능력
주제동
장치
제동초속도(㎞/h)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0.1V+0.0077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5.00 이상
보조
제동
장치
제동초속도(㎞/h)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0.1V + 0.0154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2.50 이상
측정자동차 상태적차 및 경적차 상태
(보조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적차 상태일 것)
측정 시 조작력(N)500 이하
측정 상태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시험 노면고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주)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V: 제동초속도(km/h)
2. “평균최대감속도”란 자동차를 제동할 때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도 값을 말한다.
3. “고마찰로”란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지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깨끗하고 건조하며 평탄한 노면을 말한다.
4. “최대제동계수(P)”란 회전하는 타이어의 최대감속도를 기준으로 타이어와 노면마찰의 수치를 말한다.
5. “바퀴잠김”이란 제동 시 바퀴의 회전이 완전히 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고온제동능력 기준
가. 기준시험
구 분기준시험
제동초속도
(㎞/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상태
측정조건제1호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주제동장치의 조작력, 제동거리 및 평균최대감속도 측정
측정 시 조작력(N)500 이하
측정상태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시험노면고마찰로
주) “기준시험”이란 가열절차 이전에 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되는 제동시험을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나. 가열절차
구 분가열절차
시험속도
(km/h)
최고속도의 70% 속도
시험노면고마찰로
시험조건ㆍ첫 번째 정지 이전에만 100℃ 이하로 하여 위 시험속도의 80%에서 10%까지 3.0~3.5m/s2의 감속도에 상당하는 조작력으로 주제동장치 작동
ㆍ각 정지 시 위 시험속도에서 시험속도의 50%까지는 가장 높은 적절한 기어로 연결된 상태이며, 시험속도의 50%에서 정지까지는 엔진 미연결 상태(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ㆍ첫 번째 정지 후 정지연속횟수: 10회
ㆍ첫 번째 정지 후 연속정지 시 간격: 1,000m
주)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은 주차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고온제동능력(가열 후) 기준
구 분고온제동능력(가열 후)
측정조건ㆍ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제동초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측정상태, 시험노면)
ㆍ위 가열절차 완료 후 1분 이내 기준시험 시 측정된 조종장치의 조작력 이하로 작동시켜 제동거리 및 평균최대감속도 측정
기 준ㆍ제동거리(m)S2 = 1.67 × S1 - 0.67 × 0.1V 이하일 것
S1: 기준시험에서 얻어진 교정제동거리(m)
S2: 위 측정방법에서 얻어진 교정제동거리(m)
ㆍ평균최대감속도(m/s2)는 기준시험에서 얻어진 평균최대감속도(m/s2)의 60% 이상일 것
제동 시 자동차 상태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주차제동능력 기준
구 분주차제동능력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상태
측정 시 조작력(N)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400 이하
측정 상태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시험 노면고마찰로
기 준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8%인 경사로에서 위 방향 및 아래 방향으로 각각 5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
4. 분할제동장치의 유압계통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구 분분할제동장치의 유압계통 고장 시 제동능력
제동초속도(㎞/h)50 및 최고속도의 80%
제동거리(m)0.1V + 0.0117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3.30 이상
측정자동차 상태경적차 상태
측정 시 조작력(N)400 이하
측정 상태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측정 조건ㆍ유압시스템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서 누설고장 시 잔류하는 다른 계통으로 제동성능 확인
ㆍ계통을 변경하여 누설시켜 반복 확인
시험 노면고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5. 동력지원제동장치의 동력지원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동력지원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구 분동력지원제동장치의 동력지원 고장 시 제동능력
제동초속도
(㎞/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0.1V + 0.0154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2.50 이상
측정자동차 상태적차 상태
측정 시 조작력(N)500 이하
측정 상태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측정 조건동력지원이 되지 않는 주제동장치에 대하여 제동성능 확인
시험 노면고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주) “동력지원제동장치”란 제동력 발생을 위한 에너지가 하나 이상의 에너지공급장치(예, 진공부스터를 갖추어 지원되는 진공압)에 의하여 지원되어 운전자의 근육힘으로 작동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6.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초소형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기준
구 분고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저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제동초속도
(㎞/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0.0063V2 이하0.0056V2/ P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6.17 이상6.87 × P 이상
측정자동차 상태경적차 상태
측정조건제동 시 10km/h이상의 속도에서 최대사이클로 동작
측정 상태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시험 노면고마찰로저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주) 1. P: 최대제동계수
2. “최대사이클”이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직접 조절바퀴의 잠김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동력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3. “저마찰로”란 0.45 이하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지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깨끗하고 평탄한 노면을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나.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에서의 바퀴잠김 확인시험 기준
구 분고마찰로 및 저마찰로에서의 바퀴잠김 확인시험
제동초속도
(㎞/h)
ㆍ고마찰로: 80 또는 최고속도의 80% 중에서 낮은 속도
ㆍ저마찰로: 60 또는 최고속도의 80%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조건ㆍ제동 시 10km/h이상의 속도에서 최대사이클로 동작
측정 상태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측정자동차
상태
경적차 상태
시험 노면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다.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비균일노면 통과 시 바퀴잠김 확인시험 기준
구 분고마찰로에서 저마찰로 통과 시 바퀴잠김 확인시험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 통과 시 바퀴잠김 확인시험
제동 시 경계지점 통과속도
(㎞/h)
50 또는 최고속도의 50%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조건제동 시 10km/h이상의 속도에서 최대사이클로 동작
측정 상태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측정자동차
상태
경적차 상태
시험 노면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고마찰로의 경우 최대제동계수가 0.8 이상일 것)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ㆍ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 통과 시 경계지점에 뒷바퀴 통과 후 1초 이내 자동차의 감속도가 증가할 것
라.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
구 분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고장 시 제동능력
제동초속도(㎞/h)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0.1V + 0.0143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
2.7 이상
측정시 조작력(N)500 이하
측정자동차
상태
경적차 상태
측정 상태엔진 미연결상태
(중립기어(N)단 변속이 불가능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 상태)
측정 조건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전기장치를 고장상태로 설정
시험 노면고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15조제2항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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