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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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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1호차량좌표계(제2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제1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4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제동장치의급제동정지거리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0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제동장치의제동능력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제15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관성제동장치의 구조기준(제15조제4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제15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어린이 보호표지 및 정지표시장치(제19조제9항ㆍ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제27조의2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6간접시계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성능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10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제64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1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2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3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ㆍ제12호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4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5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6이륜자동차의 손잡이 설치기준(제71조제1항제2호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7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8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9이륜자동차 후미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0이륜자동차 차폭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1이륜자동차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2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3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 설치기준(제8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4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5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제5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5호의27입석면적 공간 및 손잡이 설치 기준(제23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8운전자 좌석 공간(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9통로 측정장치(제28조제1항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0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1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비상탈출장치 설치 및 구조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2승용자동차의 좌석규격(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3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4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5이륜자동차 뒷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6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7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기준(제7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8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9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0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1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2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3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4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5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6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7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8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9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0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제45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1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2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제48조제5항, 제78조제1항 및 제8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3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4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5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6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7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5항, 제80조제3항 및 제112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8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30승하차보조등의 설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1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2주차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5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6연결자동차의선회시제동능력기준[제90조제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7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8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3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9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90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10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0호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5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제9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6범퍼의 안전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제9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충돌시 차체구조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기준(제10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7고정벽정면충돌 기준(제10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8기둥측면충돌 기준(제10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좌석안전띠의조절기준[제10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3점식안전띠의어깨부분부착장치의설치범위[제103조제3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앞면창유리의보호구역[제105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4호전자파 적합성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의 세척부분과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의 제거부분(제10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제11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2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48조제4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30호[별표 25]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별표 26]으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별표 24]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4브레이크호스 기준(제1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5안전삼각대 기준(제112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6브레이크라이닝 기준(제1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7자동차 휠 기준(제1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8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제11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도로외의장소에서사용할목적으로제작하는자동차의표시[제1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2조의12 및 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3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 방법(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제원의 허용차(제1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초소형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초소형자동차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초소형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초소형자동차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2호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3호초소형자동차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5호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6호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7호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8호초소형자동차 후부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9호초소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4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0호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1호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9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90조의3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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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의9] <신설 2022. 10. 26.>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90조의3제2호 관련)

1. 구조기준
가.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보행자, 자전거,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 등과 충돌이 예상될 때 운전자에게 충돌위험 경고를 제공하는 “경고단계”와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비상자동제동단계”로 구분될 것. 다만, 충돌이 예상되는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고단계” 및 “비상자동제동단계”는 그 작동이 중단될 수 있다.
나. “경고단계”에서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충돌위험 경고는 청각, 촉각 또는 시각 중 2개 이상의 경고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것
다. “경고단계”는 감지대상에 따라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속도 이상의 상대속도로 주행 또는 정지 상태인 주행차로 전방의 승용자동차와의 충돌이 임박한 경우에는 “비상자동제동단계” 시작 0.8초 전까지는 충돌경고를 제공할 것. 다만, 충돌경고 신호를 제공해야 하는 시한까지 자동차와의 충돌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자동제동단계” 시작 시점까지는 충돌경고를 제공할 것
2) 보행자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5km/h의 일정한 속도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을 감지한 경우에는 늦어도 “비상자동제동단계” 시작 시점까지 충돌경고를 제공할 것
3) 자전거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15km/h의 일정한 속도로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와의 충돌 가능성을 감지한 경우에는 늦어도 “비상자동제동단계” 시작 시점까지 충돌경고를 제공할 것
라. “비상자동제동단계”에서 임박한 충돌 가능성을 감지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5m/s2 이상의 감속 제어신호를 발생시킬 것
마.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작동이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하중조건에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속도 범위에서 정상 작동할 것
1)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10km/h∼60km/h
2) 보행자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20km/h∼60km/h
3) 자전거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20km/h∼60km/h
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경고단계” 및 “비상자동제동단계”에서 킥다운(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급가속을 위해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서 기어를 저단으로 내리는 일), 방향지시등 작동 등 운전자의 명확한 운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보다 우선하여 운전자에 의한 자동차 제어가 가능할 것
사.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기능정지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기능정지 조종장치”로 작동이 중지된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기능은 새로운 시동사이클(“On” 또는 “Run”)마다 정상작동 상태로 복귀될 것
2) 2회 미만의 의도적인 조작으로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작동이 수동으로 중지되지 않을 것
3) 자동차의 속도가 10km/h 초과한 경우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작동이 수동으로 중지되지 않을 것
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을 자동으로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비포장로, 견인, 동력계, 자동세차기 등과 같은 조건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기능이 자동으로 중지될 수 있으며, 자동 중지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정상 작동상태로 복귀될 것
2)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기능을 수동으로 중지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기능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경우에는 2회 미만의 의도적인 조작으로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작동이 중지되지 않을 것
자. 비상자동제동장치와 같거나 높은 수준의 충돌회피 기능을 제공하는 자율주행기능이 자동차의 종방향 제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운전자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고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경고 시점, 제동 감속도 등과 같은 비상자동제동 제어 전략이 조정될 수 있을 것
차.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별표 24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적합할 것
카. 비상자동제동장치에 사용되는 “표시장치”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1) 운전자가 다른 장치와 혼동하지 않게 명확하게 표시될 것
2)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별도의 장치 조작 등을 하지 않고 직접 표시장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고객 숙임 등으로 운전석 시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확인 가능할 것
4) 점등 시 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 후 주간ㆍ야간의 주행조건에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를 갖출 것
5)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On”(또는 “Run”) 위치에 있을 때 또는 제작사가 점검위치로 지정한 “On”(또는 “Run”)과 “Start”사이의 위치에 있을 때에 점등확인기능으로 점등될 것. 다만, 시동잠금장치가 작동상태이거나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경고등은 그렇지 않다.
6) “표시장치”의 점등 및 소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과 임박한 충돌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작동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될 것
파.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다음의 고장감지 기준에 적합할 것
1)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제어신호 또는 센서 등의 전기적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 자동차의 속도가 10km/h를 초과한 후 10초 이내에 카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능고장 자동표시기”가 점등될 것
2) 1)에 따른 전기적 고장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다시 원동기를 구동시키는 경우에는 카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능고장 자동표시기”가 즉시 점등될 것

2. 성능기준
가.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의 최대상대충돌속도

비고
1. “최대중량”이란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제작사가 명시한 최대 중량을 말한다.
2. “주행상태중량”이란 공차중량에 75kg인 시험운전자 탑승한 상태의 중량을 말한다.
3. “목표자동차”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선행하여 감지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정지 목표자동차”란 대상자동차의 주행차로와 동일한 차로의 중앙에서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이동 목표자동차”란 대상자동차의 주행차로와 동일한 차로의 중앙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목표자동차를 말한다.

나. 보행자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의 최대상대충돌속도


다. 자전거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의 최대상대충돌속도
구 분점등
여부
별표 2의 비상자동
제동장치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
가) “경고단계”에서 2개 이상의 경고 방법 중 시각 경고가 포함된 경우점등점멸가능
나)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점등사용가능
다)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정상작동 상태로 복귀된 경우소등소등
라) 제어신호, 센서 등의 전기적 고장과 센서 가림, 오정렬 등의 비전기적 고장이 감지되어 제2호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점등점등필요
마) 자동차의 속도가 10km/h를 초과하여 15초 이상 주행 후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초기화되지 않는 경우점등점등필요
바) 안개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작동이 일시적으로 불가함을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시각경고를 제공하는 경우점등사용가능
(단위 : km/h)
상대
속도
승용자동차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
최대중량
조건
주행상태중량 조건최대중량
조건
주행상태중량
조건
100.000.000.000.00
150.000.000.000.00
200.000.000.000.00
250.000.000.000.00
300.000.000.000.00
350.000.000.000.00
400.000.0010.000.00
4210.000.0015.000.00
4515.0015.0020.0015.00
5025.0025.0030.0025.00
5530.0030.0035.0030.00
6035.0035.0040.0035.00
적용
방법
1) 정지 목표자동차 및 이동 목표자동차에 모두 적용
2) 열거된 값 사이의 상대속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높은 상대속도를 적용
(예시) 열거된 상대속도 값 50km/h와 55km/h 사이의 상대속도인 53km/h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높은 상대속도인 55km/h에 할당된 최대상대충돌속도인 30/30/35/30km/h를 적용합니다.
3) 주행상태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의 경우 최대중량에 할당된 최대상대충돌속도를 적용
(단위: km/h)
상대
속도
승용자동차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최대중량
조건
주행상태중량 조건최대중량
조건
주행상태중량
조건
200.000.000.000.00
250.000.000.000.00
300.000.000.000.00
350.000.000.000.00
400.000.0010.000.00
4210.000.0015.000.00
4515.0015.0020.0015.00
5025.0025.0030.0025.00
5530.0030.0035.0030.00
6035.0035.0040.0035.00
적용
방법
1) 열거된 값 사이의 상대속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높은 상대속도를 적용
(예시) 열거된 상대속도 값 50km/h와 55km/h 사이의 상대속도인 53km/h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높은 상대속도인 55km/h에 할당된 최대상대충돌속도인 30/30/35/30km/h를 적용합니다.
2) 주행상태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의 경우 최대중량에 할당된 최대상대충돌속도를 적용
(단위: km/h)
상대
속도
승용자동차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최대중량
조건
주행상태중량 조건최대중량
조건
주행상태중량
조건
200.000.000.000.00
250.000.000.000.00
300.000.000.000.00
350.000.000.000.00
360.000.000.000.00
380.000.0015.000.00
4010.000.0025.000.00
4525.0025.0030.0025.00
5030.0030.0035.0030.00
5535.0035.0040.0035.00
6040.0040.0045.0040.00
적용
방법
1) 열거된 값 사이의 상대속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높은 상대속도를 적용
(예시) 열거된 상대속도 값 50km/h와 55km/h 사이의 상대속도인 53km/h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높은 상대속도인 55km/h에 할당된 최대상대충돌속도인 35/35/40/35km/h를 적용합니다.
2) 주행상태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의 경우 최대중량에 할당된 최대상대충돌속도를 적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