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32] <개정 2026. 6. 5.> | ||||||||||||||||||||||||||||||||
| 주차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3 관련) | ||||||||||||||||||||||||||||||||
| 1. 설치기준 가. 앞면 및 뒷면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앞면은 백색, 뒷면은 적색일 것. 다만, 앞면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등화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등화의 발광면(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라. 관측각도 1) 등화의 발광면은 외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등화의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마.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관측각도에 적합할 것 바. 작동조건 1) 같은 측면의 주차등은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2) 원동기가 정지한 상태에서도 점등가능한 구조일 것 3) 자동으로 소등되지 않는 구조일 것 사.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미등과 차폭등 표시장치와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아. 그 밖의 기준 같은 측면의 후미등과 차폭등 점등으로 주차등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등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2.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주) 양산자동차 주차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03 cd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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