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0] <신설 2018. 7. 11.> |
|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제1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는 후사경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할 것 나. 초소형자동차는 운전자석 및 승객석에 별표 5의7 제1호다목에 따른 실외후사장치 III(승객석에 한하여 별표 5의7 제1호나목에 따른 실외후사장치 II로 대체할 수 있다) 또는 별표 5의7 제1호사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후사장치를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5의7 제1호가목에 따른 실내후사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별표 5의8에 적합할 것 2. 시계범위 기준 가. 실외후사장치 II는 별표 5의7 제1호나목, 실외후사장치 III는 별표 5의7 제1호다목에 적합할 것 다. 초소형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용 후사장치는 별표 5의7 제1호사목에 적합할 것 3. 충격시험 가. 거울의 반사면은 파손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울의 깨진 부분이 붙어있거나 돌출부위가 거울면의 2.5밀리미터 이내인 경우 2) 반사면이 안전유리로 제작된 경우 나. 초소형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용 후사장치 1) 100밀리미터 직경을 가지는 구와 정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후사경의 모든 부위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곡률반경을 만족할 것. 다만, 폭 12밀리미터 이하의 구멍 또는 홈의 모서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중 6.8킬로그램의 진자형충격장치로 후사경을 충격할 때 거울면이 파손되지 않을 것 3) 실외후사경에 정하중굽힘시험장치로 25킬로그램의 하중을 1분간 가할 때 거울면이 파손되지 않을 것 4) 2) 및 3)에도 불구하고 거울면이 파손된 경우 돌출부분은 2.5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의 렌즈는 파손되지 않을 것 4. 일반기준 가.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조절이 가능할 것 나. 제2호에 따른 시계범위는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5.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별표 5의7 제4호에 따른 크기 및 반경에 적합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간접시계장치의 시계범위, 거울크기 및 반경, 충격시험 등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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