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7] <개정 2017. 1. 9.> | |||||||||||||||||||||||
| 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 및 제84조 관련) | |||||||||||||||||||||||
| 1. 시계범위 가. 실내후사장치 나. 실외후사장치Ⅱ 다. 실외후사장치Ⅲ 라. 광각후사장치 마. 근접시계장치 바. 앞면시계장치 사. 이륜자동차 후사장치 2. 충격시험 가. 거울의 반사면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손되지 아니할 것. 1) 거울의 깨진 부분이 붙어있거나, 돌출부위가 거울면의 2.5mm 이내인 경우 2) 반사면이 안전유리로 제작된 경우 나.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의 렌즈는 파손되지 아니할 것 3. 일반기준 가.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시계범위는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승합자동차의 우측에 설치하는 실외후사장치 및 앞면시계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근접후사장치, 앞면시계장치 시계범위를 위해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간접시계장치 설치로 운전자의 직접적인 시계방해는 최소화되는 구조일 것 2) 모니터와 거울의 방향은 동일할 것 4.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 크기 및 반경 5. 비고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간접시계장치의 시계범위, 거울크기 및 반경, 충격시험 등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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