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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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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1호차량좌표계(제2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제1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4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제동장치의급제동정지거리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0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제동장치의제동능력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제15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관성제동장치의 구조기준(제15조제4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제15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어린이 보호표지 및 정지표시장치(제19조제9항ㆍ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제27조의2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6간접시계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성능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10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제64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1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2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3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ㆍ제12호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4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5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6이륜자동차의 손잡이 설치기준(제71조제1항제2호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7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8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9이륜자동차 후미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0이륜자동차 차폭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1이륜자동차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2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3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 설치기준(제8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4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5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제5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5호의27입석면적 공간 및 손잡이 설치 기준(제23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8운전자 좌석 공간(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9통로 측정장치(제28조제1항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0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1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비상탈출장치 설치 및 구조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2승용자동차의 좌석규격(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3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4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5이륜자동차 뒷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6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7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기준(제7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8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9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0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1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2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3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4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5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6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7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8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9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0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제45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1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2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제48조제5항, 제78조제1항 및 제8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3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4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5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6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7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5항, 제80조제3항 및 제112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8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30승하차보조등의 설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1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2주차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5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6연결자동차의선회시제동능력기준[제90조제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7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8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3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9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90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10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0호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5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제9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6범퍼의 안전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제9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충돌시 차체구조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기준(제10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7고정벽정면충돌 기준(제10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8기둥측면충돌 기준(제10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좌석안전띠의조절기준[제10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3점식안전띠의어깨부분부착장치의설치범위[제103조제3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앞면창유리의보호구역[제105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4호전자파 적합성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의 세척부분과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의 제거부분(제10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제11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2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48조제4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30호[별표 25]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별표 26]으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별표 24]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4브레이크호스 기준(제1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5안전삼각대 기준(제112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6브레이크라이닝 기준(제1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7자동차 휠 기준(제1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8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제11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도로외의장소에서사용할목적으로제작하는자동차의표시[제1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2조의12 및 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3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 방법(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제원의 허용차(제1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초소형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초소형자동차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초소형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초소형자동차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2호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3호초소형자동차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5호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6호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7호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8호초소형자동차 후부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9호초소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4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0호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1호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2조의12 및 제114조제1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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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2의2] <개정 2026. 6. 5.>
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
(제49조제8항, 제112조의12 및 제114조제11항 관련)
1. 반사띠
가 종류
1) "형식 C"란 자동차 윤곽을 띠(50밀리미터≤폭≤60밀리미터)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형식 D"란 특정표시나 그림을 2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형식 E"란 특정표시나 그림을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형식 F"란 차량외측 및 하향 45도 방향으로 백색과 적색의 폭이 100밀리미터인 사선이 교대로 있는 형태를 말한다.
나. 설치기준
1) 자동차 너비가 2,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아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윤곽을 표시할 수 있는 반사띠(전체 윤곽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ㆍ견인자동차 제외)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 제외)
2) 자동차 길이가 6,0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아래의 자동차 옆면에는 부분적으로 자동차 윤곽을 표시할 수 있는 반사띠(부분 윤곽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ㆍ견인자동차 제외)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 제외)
3) 나목1)ㆍ2)에 따른 전체윤곽 또는 부분윤곽 표시가 차체구조상 곤란한 경우 자동차 윤곽표시를 부분적인 선 표시로 할 수 있다.
4) 차체 외부표면이 단단한 재질과 유연한 재질로 구성된 경우 단단한 재질의 표면에는 선 표시를 하여야 하며, 유연한 재질의 표면에도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다.
5) 차체구조상 반사띠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별표 6의27에 따른 IVA 형식의 반사기 또는 형식 C 반사띠가 부착된 판을 자동차 차체에 1,500밀리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아래의 경우 반사띠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뒷면 및 옆면
승용자동차ㆍ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와 제1호나목1)ㆍ2)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선 표시를 전체 윤곽표시 또는 부분 윤곽표시로 대신 할 수 있다.
나) 앞면
차량총중량 0.7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는 선 표시를 할 수 있다.
7) 배열
가) 반사띠는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대한 차체 윤곽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의 너비 및 길이와 최대한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위치
가) 너비
(1) 반사띠는 차체 윤곽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할 것
(2) 반사띠는 자동차 전체 너비의 70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너비산정시 수평으로 겹쳐지는 부분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길이
(1) 반사띠는 자동차 앞뒤 끝(견인자동차는 캡 양쪽 끝, 피견인자동차는 견인봉을 제외한 양쪽 끝)으로부터 6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앞면 끝에서 2,400밀리미터 이하에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표 6의27에 따른 IVA 형식의 반사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형식 C 반사띠를 앞면 끝에서 2,400밀리미터 이하부터 설치할 수 있다.
(가) 반사기 발광면 크기가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앞면 끝단에서 600밀리미터 이하에 하나의 반사기를 설치할 것
(다) 추가로 설치되는 반사기들은 6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라) 앞면 끝에서 마지막으로 설치된 반사기와 반사띠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반사띠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 전체 길이의 70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길이 산정시 수평으로 겹쳐지는 부분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자동차의 길이 방향 또는 연결자동차에서는 연결자동차의 길이를 포함할 것. 다만, 나목8)나)(1) 단서 규정에 따라 대체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차 앞면 끝에서 2,400밀리미터 이하부터 설치할 것

※ A의 최대거리: 2,400밀리미터

(나)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길이(견인봉은 제외)

(3) 반사띠가 물품적재장치 전체 길이의 80퍼센트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 및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 높이
(1) 선 표시 및 윤곽 표시의 하단 끝부분은 아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게 설치할 것
(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차체구조상 반사띠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나목8)가)(2)와 나목8)나)(2) 또는 반사띠의 하단 끝부분 또는 선 표시의 수평위치를 충족할 경우 2,5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2) 반사띠의 상단 끝부분은 400밀리미터 이하에 최대한 높게 설치할 것
9) 관측각도
반사띠는 아래와 같은 관측 영역내 어느 위치에서도 반사면의 70퍼센트 이상을 관측할 수 있을 것
가) 앞면과 뒷면 반사띠인 경우 자동차 끝단에서 2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아래의 영역 내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
(1) 높이: 지상 1미터 이상 3미터 이하의 수평면
(2) 너비: 자동차 최외측 수직종단면에서 평행한 차체 양쪽 외측으로 4도 이내 수직면


나) 옆면 반사띠의 경우 자동차 옆면 끝단에서 2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아래의 영역내 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
(1) 높이: 지상 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수평면
(2) 너비: 자동차 옆면 수직종단면에서 평행한 앞ㆍ뒷면 최외측 종단면에서 차체 양쪽 외측으로 4도 이하 수직면

10) 방향
가) 옆면인 경우 차체구조를 고려하여 중앙종단면에 최대한 평행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차체 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한 자동차의 윤곽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앞면과 뒷면인 경우 자동차의 횡단면에 최대한 평행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차체 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한 자동차의 윤곽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그 밖의 기준
가) 부분적으로 설치된 반사띠의 경우 반사띠간 간격은 가장 짧은 반사띠 길이의 50퍼센트 이하이면 연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차체구조상 부분반사띠의 설치 간격이 가장 짧은 반사띠 길이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도 반사띠들 간 설치 간격은 최대한 가까워야 하며, 1,000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부분적인 윤곽표시인 경우 자동차 최외측 상단 모서리에 각각 250밀리미터 이상의 반사띠를 90도로 설치할 것. 다만, 차체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한 자동차의 윤곽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반사띠와 주제동등과의 설치거리는 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반사띠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반사띠 설치길이에 포함할 수 있다.
2. 반사띠의 반사성능 기준
가. 형식 C 및 F의 반사성능(cd/lx/m2)

나. 형식 D의 반사성능(cd/lx/m2)

다. 형식 E의 반사성능은 형식 D의 0.33배를 적용할 것

주) 양산자동차 반사띠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입사각(각도)관측각(0.33°)
황색백색적색
H5L, 5R300450120
H20L, 20R--60
H30L, 30R13020030
H40L, 40R759510
H60L, 60R1016-
입사각(각도)관측각(0.33°)
H5L, 5R150
H30L, 30R65
H40L, 40R37
H60L, 60R5
3. 특례적용의 표시
가. 표지의 형식
1) 너비 초과시(예시)

2) 길이 초과시(예시)


3) 너비 및 길이 초과시(예시)


나. 표시방법
1) 규격은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로 하고, 문자는 가목의 예시를 참조하여 적절히 배치되도록 할 것
2) 바탕색은 검정색의 도료로, 문자는 황색의 반사지로 하며, 반사지의 반사성능은 황색 반사부의 반사띠와 같게 할 것
3) 자동차의 뒷면에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부착하되, 가목의 예시와 같이 좌측에는 "너비 초과" 우측에는 "전폭 3.0 미터" 등으로 표시할 것
4) 표시는 좌우가 동일한 높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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