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 <개정 2023. 11. 23.> | ||||||||||
| 제원의 허용차(제115조관련) | ||||||||||
| 제원 종별 | 길이(㎜) | 너비(㎜) | 높이(㎜) | 윤간거리(㎜) | 축간거리(㎜) | 오우버행(㎜) | 객실 및 하대 (㎜) | 차량중량(㎏) | ||
| 길이 | 너비 | 높이 | ||||||||
| 경형 및 소형자동차 | ±40 | ±30 | ±50 | ±30 | ±30 | ±30 | ±30 | ±30 | ±30 | ±60 |
|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 | ±50 | ±40 | ±60 | ±40 | ±30 | ±40 | ±50 | ±30 | ±30 | ±100 또는 ±3% 중 큰 허용차 적용 |
| 주 1. 제4조, 제6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 허용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7의2 제11호의 순번 제3호에 따른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승합자동차의 구동축 축하중의 경우에는 3% 이하의 범위에서 “+”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2. 자동차 등화장치의 부착위치 허용차는 제원중 길이·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를 준용한다. 3.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제원 및 등화장치의 허용차는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4. 초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kg) 허용치를 ±40을 적용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총중량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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