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8] <개정 2026. 6. 5.> | |||||||||||||||||||||||||||||||||||||||||||||||
|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 | |||||||||||||||||||||||||||||||||||||||||||||||
| 1. 주간주행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주간주행등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방향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발광면은 상측 10도ㆍ하측 10도ㆍ외측 20도ㆍ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라.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간주행등 광원 등의 고장상태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고장 감지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마. 작동조건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가동ㆍ정지하는 장치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설정했을 때, 주간주행등이 자동으로 점등돼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간주행등의 소등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점등되었더라도 수동으로 소등할 수 있다. 가) 자동변속기 조종장치가 주차위치인 경우 나)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다)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가동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를 수동으로 작동시킨 후, 자동차가 주행을 시작하기 전인 경우 라) 시속 15 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3) 2)에 따라 적용된 모든 소등조건이 해제되는 경우 주간주행등은 1)에 따라 즉시 자동으로 점등될 것 4) 1)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간주행등은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가)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경우 나) 전조등이 수동으로 점등된 경우(짧은 시간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별표 6의4 제1호라목4)에 따라 변환빔 전조등이 자동으로 점등된 경우 5) 주간주행등이 점등될 때 후미등도 함께 점등되어야 하며, 차폭등ㆍ끝단표시등ㆍ옆면표시등ㆍ번호등은 선택적으로 점등될 수 있다. 다만, 후미등과 차폭등ㆍ끝단표시등ㆍ옆면표시등ㆍ번호등은 주위 조도[별표 6의4 제1호라목4) 표의 주) 1 및 2에 따라 측정한 조도를 말한다]가 7,000룩스 이상일 경우 소등될 수 있다. 6) 주간주행등이 앞면방향지시등과 상호결합 되지 않고,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방향지시등과 주간주행등의 각 발광면 사이의 최단거리가 4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주간주행등의 작동조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다만, HV 측정점에서의 앞면방향지시등의 광도가 주간주행등의 광도의 15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앞면방향지시등이 작동(점멸주기 전체를 포함한다)하는 동안 해당 측의 주간주행등은 전체 소등될 것 나) 앞면방향지시등이 작동(점멸주기 전체를 포함한다)하는 동안 해당 측의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관측각도 영역 내에서 140cd 이하로 줄어들 것 7) 주간주행등이 앞면방향지시등과 상호결합 된 경우 주간주행등의 작동조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가) 주간주행등이 앞면방향지시등과 발광면을 완전히 공유하는 경우에는 앞면 방향지시등이 작동(점멸주기 전체를 포함한다)하는 동안 해당 측의 주간주행등은 소등될 것 나) 주간주행등과 앞면방향지시등이 발광면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것 (1) 앞면방향지시등이 작동(점멸주기 전체를 포함한다)하는 동안 해당 측의 주간주행등은 전체 소등될 것 (2) 카테고리 1a 또는 1b의 경우 해당 앞면방향지시등이 작동(점멸주기 전체를 포함한다)하는 동안 공유된 영역은 소등하고, 공유되지 않은 영역은 관측각도 영역 내에서 140cd 이하로 줄어들 것 | |||||||||||||||||||||||||||||||||||||||||||||||
| 2. 주간주행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광도: 1,200칸델라 이하일 것 나. 측정점의 최소광도 주) 양산자동차 및 양산이륜자동차의 주간주행등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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