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16] <개정 2026. 6. 5.> | ||||||||||||||||||||||||||||||||
|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2항제3호 관련) | ||||||||||||||||||||||||||||||||
| 1. 보조제동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에 위치할 것. 다만, 보조제동등을 중앙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등화 광도기준에 적합한 2개의 보조제동등을 대칭으로 설치하거나, 한 개의 보조제동등을 중앙 수직 종단면 좌측 또는 우측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 나)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수직 종단면에서 최대 15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2) 높이 방향 가)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뒷면 창유리 노출면 최하단 아래 방향으로 150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지상에서 8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제동등의 발광면 최상단 수평면보다 높게 설치할 것 3) 길이 방향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10도ㆍ우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수직각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ㆍ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보조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그 밖의 기준 1) 보조제동등은 다른 등화장치와 독립하여 설치할 것 2) 보조제동등은 자동차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제동등이 자동차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 운전자의 간접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2.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주) 1.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최소 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주) 양산자동차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2cd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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