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7] <신설 2018. 7. 11.> |
| 초소형자동차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 일반 사항 가) 1개의 독립된 앞면안개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앞면안개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 결합된 1개의 앞면안개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앞면안개등이 다른 전면 등화와 수평위치에 설치될 경우에는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2개의 앞면안개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라) 2개의 앞면안개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광면 최외측과 차체 최외측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가)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8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앞면안개등은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높은 부분보다 낮게 설치할 것 3) 길이 방향 앞면안개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관측각도 1)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단일 등화인 경우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2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라. 작동조건 1) 앞면안개등은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앞면안개등은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앞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광도는 별표 6의6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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