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2의3] <신설 2022. 10. 26.>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 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가. 표시는 배경과 글자를 포함하거나 글자로 할 것 나. 크기 및 문자배열은 다음에서 정한 바를 따를 것 1)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표지크기는 가로 300밀리미터 이상,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이며 글자크기(높이)는 3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한 줄로 각각 표시하는 경우 표지크기는 가로 300밀리미터 이상, 세로 40밀리미터 이상이며 글자크기(높이)는 3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라. 표지의 형식(예시) 1)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2) 한 줄로 각각 표시하는 경우 2.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의 표시는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3. 차량구조상 제1호의 표시방법을 차량 뒷면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차량 우측면 뒤쪽에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표시[제1호라목1)의 예시] 나. 차량 좌측면 뒤쪽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하고, 우측면 뒤쪽에 차량총중량을 표시[제1호라목2)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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