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15] <개정 2013.3.23>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제69조제1항 관련) |
| 1.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연료의 사용조건을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열적·기계적·화학적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인접한 부속 등과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부식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연료장치는 정해진 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 이 경우 정해진 압력은 평상시의 압력의 2배이며, 최소 130kPa의 절대압력과 동등한 압력이어야 한다. 4. 평상시 압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압력은 자동적으로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오리피스, 안전밸브 등)로 조절되어야 하며, 발화의 위험이 없을 것 5. 연료장치를 거꾸로 뒤집은 경우에도 연료 누유량은 30g/min을 초과하지 않을 것 6. 금속재질 이외의 연료장치의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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