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35] <신설 2018. 7. 11.> |
| 이륜자동차 뒷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2항 관련) |
|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뒷면안개등과 제동등 각각의 발광면 간 간격은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 관측각도 1) 뒷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뒷면안개등이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25도 이하의 모든 범위에서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2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바. 작동조건 1) 주행빔 전조등, 변환빔 전조등, 앞면안개등 중 하나 이상이 점등된 경우에만 뒷면안개등이 점등될 것 2) 앞면안개등과 독립적으로 소등될 것 3) 차폭등, 후미등 소등 전까지 뒷면안개등은 점등할 수 있으며 후미등이 재점등되기 전까지 소등이 지속될 것 4) 표시장치 뒷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호박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광도는 별표 6의7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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