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4] <개정 2026. 6. 5.> | |||||||||||||||||||||||||||||||||||||||||||||||||||||||||||||||||||||||||||||||||||||||||||||||||||||||||||||||||||||||||||||||||||||||||||||||||||||||||||||||||||||||||||||||||||||||||||||||||||||||||||||||||||||||||||||||||||||||||||||||||||||||||||||||||||||||||||||||||||||||||||||||||||||||||||||||||||||||||||||||||||||||||||||||||||||||||||||||||||||||||||||||||||
| 전자파 적합성기준(제107조 관련) | |||||||||||||||||||||||||||||||||||||||||||||||||||||||||||||||||||||||||||||||||||||||||||||||||||||||||||||||||||||||||||||||||||||||||||||||||||||||||||||||||||||||||||||||||||||||||||||||||||||||||||||||||||||||||||||||||||||||||||||||||||||||||||||||||||||||||||||||||||||||||||||||||||||||||||||||||||||||||||||||||||||||||||||||||||||||||||||||||||||||||||||||||||
| 1. 전자파 방사기준 가. 광대역 방사기준 주) 1. 10미터 및 3미터의 기준치 중 하나를 적용하며, f는 시험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위 기준은 자동차에 우선 적용하며, 자동차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전기ㆍ전자장치의 단위부품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협대역 방사기준 주) 자동차에 장착된 전기ㆍ전자장치의 발진주파수가 9㎑ 미만이거나, 76㎒~108㎒주파수 범위에서 라디오의 공중선 유기 전압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전자파 내성기준 주) 1.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의 내성시험은 전파의 세기 란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다. 2. 자동차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한 전파의 세기는 24V/m 이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20V/m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 한 전파의 세기는 표 항목의 세기와 같으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전자파방사는 20V/m, 150mm 스트립라인은 40V/m, 800mm 스트립라인은 10V/m, TEM 셀(cell)은 50V/m 및 벌크전류인가(BCI)는 40mA 이상이어야 한다. 3. 전기자동차 충전 시 기준 가. 광대역 방사기준 주) 10미터 및 3미터의 기준치 중 하나를 적용하며, f는 시험 주파수를 말한다. 나. 전자파 내성기준 주)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한 전파의 세기는 24V/m 이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20V/m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류(AC) 전력선 고조파 기준 1) 상당 입력 전류 16 A 이하 2) 상당 입력 전류 16 A를 초과, 75 A 이하(평형 3상 기기 제외) 3) 상당 입력전류 16 A를 초과, 75 A 이하 평형 3상 기기 4) 상당 입력전류 16 A를 초과, 75 A 이하, 특정조건 평형 3상 기기 라. 교류(AC) 전력선의 전압변화, 변동 및 플리커 기준 마. 교류(AC), 직류(DC) 전력선 전도 장해 기준 1) 교류(AC) 전력선 2) 직류(DC) 전력선 바. 충전 통신선 전도 장해 기준 사. 교류(AC), 직류(DC) 전력선 과도 전도 내성 기준 아. 교류(AC), 직류(DC) 전력선 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 전도 내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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