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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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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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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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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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1. 8. 27.> |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관련) |
| 1. 제동력 배분(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2축 풀트레일러 2m 이상 축간거리를 갖춘 풀트레일러의 경우에는 그림 1에 따른 적차 및 공차상태의 점착력이용곡선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Z가 0.15 이상 0.30 미만인 경우에는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C선 위에 위치하고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A선 아래에 위치할 것 (2) Z가 0.30 이상 0.61 이하인 경우에는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B선 아래에 위치할 것 나. 3축 이상 풀트레일러 3축 이상 풀트레일러의 경우에도 2축 풀트레일러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Z가 0.15 이상 0.30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개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최소 1개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것 다.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상태의 피견인자동차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가 적차 및 공차상태로 연결되어 견인될 때의 제동력배분곡선은 7.5bar 이하의 압력(P)상태에서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풀트레일러가 견인될 때의 제동력배분곡선은 그림 2에서 보여준 범위 이내에 위치할 것 (2) 센터차축 트레일러가 견인될 때의 제동력배분곡선은 그림 2의 수직축에서 읽은 값에 0.95를 곱하여 얻어진 범위 이내에 위치할 것 (3) 세미트레일러가 견인될 때의 제동력배분곡선은 그림 3의 수직축에서 읽은 값에 다음의 공식에 의해 얻어진 수정계수값(K)을 곱하여 얻어진 범위 이내에 위치할 것 K=(1.7-)[1.35-(1.0+(h-1.2))]- (1.0-)() ·K : 노면마찰계수 ·g : 중력가속도 (10㎨) ·P : 세미트레일러의 중량(N) ·P : 세미트레일러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P : 세미트레일러의 최대중량시의 P값(N) ·E : 세미트레일러의 킹핀중심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
| ·h : 세미트레일러의 무게 중심고(m) ·T : 세미트레일러에서 작동하는 모든 바퀴의 제동력 합(N) | |||
| 그림 1 | 그림 2 | ||
| 그림 3 | |||
| 2.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기준 | |||
| 구분 | 풀트레일러 센터차축 트레일러 | 세미트레일러 | |
| 제동초속도(㎞/h) | 60 | 60 | |
| 피견인자동차제동거리(m) | 0.15V+0.0077V 이하 | 0.15V+0.0086V 이하 | |
| 피견인자동차평균최대감속도(㎨) | 5.00 이상 | 4.50 이상 | |
| 측정조건 |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6.5bar 이하이고, 공기공급라인의 압력은 7.0bar 이하인 상태 | ||
| 제동시자동차상태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 : 3.5m, 그 밖의 피견인자동차 : 3.7m)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 및 공차상태 | ||
| 주) V : 제동초속도(㎞/h) 3. 제동작동 반응시간 기준 | |||
| 기준 | 모의시험장치의 출구에서 측정된 순간압력이 0.65bar에 도달할 때와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챔버 입구에서 측정된 순간압력이 안정수준의 75%에 도달할 때 사이의 시간은 0.4초 이하일 것 | ||
| 측정조건 | 모의시험장치의 공기저장장치의 압력·배관의 압력 및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저장장치의 압력을 6.5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모의시험장치의 밸브를 작동시켜 모의시험장치의 출구의 압력이 0.65bar에 도달할 때 측정 | ||
| 측정자동차상태 |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적차상태일 것) | ||
| 4.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 기준 | |||
| 기준 |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9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피견인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50% 이상일 것 | ||
| 측정조건 | 피견인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8.5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공기공급라인을 차단하고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9회 최대작동(각 제동작동시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7.5bar인 상태)반복하여 압력을 측정 |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 ||
| 5. 자동제동작동시 제동능력 기준 | |||
| 제동초속도(㎞/h) | 40 | ||
| 피견인자동차제동거리(m) | 0.15V+0.0286V 이하 | ||
| 피견인자동차평균최대감속도(㎨) | 1.35 이상 | ||
| 측정조건 | 제동초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피견인자동차축의 공기공급연결 커플링(풀트레일러 및 센터차축트레일러는 견인자동차측의 연결호스)을 대기로 연 상태 | ||
| 제동시 자동차 상태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 : 3.5m, 그 밖의 피견인자동차 : 3.7m)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 ||
| 주) 1) V : 제동초속도(㎞/h) 2) 자동제동작동 : 연결자동차에서 연결커플링이 파손되어 분리되었을 때 피견인자동차가 자동적으로 제동작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제동작동시 작동시작압력 기준 | |||
| 기준 | 피견인자동차의 자동제동작동은 피견인자동차 공기공급라인의 압력이 2bar로 감소하기 이전에 시작할 것 | ||
| 측정조건 | 피견인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7.0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공기공급라인을 차단하고 피견인자동차측의 공기공급연결커플링(풀트레일러 및 센터차축 트레일러는 견인자동차측의 연결호스)을 대기로 열어 매초당 1bar 이상의 비율로 압력을 감소시키는 상태 |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 ||
| 7.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고장시 경고등 작동 기준 | |||
| 기준 |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에는 시동스위치를 "ON"위치에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황색경고등을 갖출 것 ·황색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황색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 ||
| 측정조건 | 연결자동차 상태에서 견인자동차의 전원으로부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까지의 전원케이블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로부터 제동력을 조절하는 모듈레이터까지의 입력(출력)케이블을 분리시켜 측정 | ||
| 측정자동차상태 |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
| 8. 스프링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능력 기준 가. 구조기준 | |||
| (1) 스프링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스프링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견인자동차가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경우에도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작동 및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
| 나. 제동능력 기준 (1)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시험 | |||
| 기준 |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조종장치를 4회 최대작동한 후의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 이상일 것 | ||
| 측정 조건 | (1) 스프링제동장치를 작동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7.0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공기공급라인을 차단하고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조종장치를 4회 최대행정작동한 후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을 측정 (2)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 ||
| 측정자동차 상태 |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 ||
| 주) 압력단위 bar (2) 해제횟수시험 | |||
| 기준 | 피견인자동차의 스프링제동장치가 3회 이상 해제 가능할 것 | ||
| 측정 조건 | (1) 스프링제동장치를 작동상태로 하고 견인자동차와 분리하기전 공기공급라인의 압력을 7.5bar로 설정하고 비상브레이크가 해제된 조건에서 공기공급라인 및 공기조절라인을 분리 (2)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해제 및 작동위치로 반복조작하여 스프링제동장치의 해제횟수를 측정 | ||
| 측정자동차 상태 | 피견인자동차 단독상태 (적차 또는 공차 상태) | ||
| 주) 압력단위 bar | |||
| 9.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보조제동장치를 갖춘 차량총중량 10톤 초과 피견인자동차에 적용한다) | |||
| 감속초속도(㎞/h) | 30 | ||
| 감속도(㎨) | 0.50 이상 |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 ||
| 10.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 ||
| 구분 | 정적제동능력 | |
| 경사로시험 | 제동력시험 또는 견인력시험 | |
| 기준 | 18%경사로에서 위방향 및 아래방향으로 각각 5분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할 것 | ×100≧18% |
| T : 제동력 총합(N) 또는 견인기어에 의한 견인력(N) P : 시험자동차의 적차중량(N) | ||
| 측정시조작력 (N) | 손조작식 : 600 이하 |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와 분리된 적차상태 | 제동력시험은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상태의 적차상태, 견인력시험은 견인자동차와 분리된 상태의 적차상태 |
| 시험로 | 건조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의 경사로 | 제동시험기 또는 건조하고 평탄한 직선포장로 |
| 비고 | 경사로시험·제동력시험·견인력시험중 하나의 시험을 선택할 수 있음 | |
| 11. 주제동장치의 연속제동후 고온제동능력 기준 | ||
| 구분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 |
| 제동초속도(㎞/h) | 40 | |
| 피견인자동차제동거리(S)(m) | ·1차 : 0.15V+ 이하 ·2차 : 0.15V+0.0107V 이하 | |
| 피견인자동차평균최대감속도 (㎨) | ·1차 : d≧0.60d ·2차 : 3.60이상 | |
| 측정조건 | ·1차 :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기준성능시험의 차축잠김 시작압력(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자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작동시작압력)의 90%와 동등한 상태 ·2차 :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6.5bar 이하인 상태 | |
| 제동시자동차 상태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 |
| 주) 1) 제13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1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2회 제동시험 중에서 1차시험이 적합하면 2차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3) V : 제동초속도(㎞/h) 4) 기준성능시험 : 고온제동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제동장치의 가열시험과정 이전에 제동거리 또는 평균최대감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5) S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거리 교정값(m) 6) Sa : 기준성능시험의 연결시 제동거리 측정값(m) 7) Va : 기준성능시험의 제동초속도 측정값(㎞/h) 8) R : 구름저항계수(0.01) 9) P : 견인자동차를 포함한 비제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축하중(N) 10) P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축하중(N) 11) g : 중력가속도(10㎨) 12) d : 피견인자동차의 평균최대감속도 교정값(㎨) 13) d : 기준성능시험의 피견인자동차의 평균최대감속도 교정값(㎨) 12. 주제동장치의 과부하 연속제동 후 고온제동능력 기준 | |
| 구분 | 차량총중량 10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
| 제동초속도 (㎞/h) | 40 |
| 피견인자동차제동거리(m) | 0.15V+0.0117V 이하 |
| 피견인자동차평균최대감속도(㎨) | 3.30이상 |
| 측정조건 |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6.5bar 이하이며, 공기공급라인의 압력은 7.0bar 이하인 상태 |
| 제동시자동차상태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
| 주) 1) 제9호 또는 제13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2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V : 제동초속도(㎞/h) | |
| 13.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 | |
| 구분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
| 제동초속도(㎞/h) | 60 |
| 피견인자동차제동거리(S)(m) | ·1차 : 0.15V+ 이하 ·2차 : 0.15V+0.0097V 이하 |
| 피견인자동차평균최대감속도(㎨) | ·1차 : d≧0.60d ·2차 : 4.00이상 |
| 측정조건 | ·1차 :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이 기준성능시험의 차축잠김 시작압력(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작동시작압력)의 90%와 동등한 상태 ·2차 :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이 6.5bar 이하인 상태 |
| 제동시자동차상태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
| 주) 1) 2회 제동시험 중에서 1차시험이 기준에 적합하면 2차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2) V : 제동초속도(㎞/h) 3) S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거리 교정값(m) 4) Sa : 기준성능시험의 연결시 제동거리 측정값(m) 5) Va : 기준성능시험의 제동초속도 측정값(㎞/h) 6) R : 구름저항계수(0.01) 7) P : 견인자동차를 포함한 비제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축하중(N) 8) P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축하중(N) 9) g : 중력가속도(10㎨) 10) d : 피견인자동차의 평균최대감속도 교정값(㎨) 11) d : 기준성능시험의 피견인자동차의 평균최대감속도 교정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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