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1] <개정 2026. 6. 5.> | |||||||||||||||||||||||||||||
| 이륜자동차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길이 방향 뒷면에 설치할 것 4) 관측각도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나) 단일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 우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5)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6) 작동조건 제동장치 작동시 점등되는 구조일 것 7) 그 밖의 기준 제동등의 광도는 후미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것 나.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1) 설치개수 가) 제동등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보조제동등을 설치하는 경우 1개만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높이 방향 (1) 제동등의 경우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보조제동등의 경우 발광면의 최하단은 지상 8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은 제동등의 발광면 최상단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길이 방향 뒷면에 설치할 것 4) 관측각도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나) 단일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 우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5도, 좌측 10도, 우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5)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6) 작동조건 제동등의 작동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본다. 7) 표시장치 제동등의 오작동 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광도기준 가. 제동등의 광도기준 1) 최대광도 2)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주) 양산이륜자동차 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2cd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제동등은 가목 이외에 별표 6의15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조제동등의 광도는 별표 6의16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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