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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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4] <개정 2013.3.23> |
|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제27조의2제7호 관련) |
| 1.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상부 고정용 훅 모양 |
| 2.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상부부착구 설치범위 평면의 설치범위도 주) 1. "R"점 : 어깨기준점 2. "H"점 : 착석기준점 3. "V"점 : "H"점으로부터 수직 위 350mm 및 수평 뒤 175mm 4. "W"점 : "R"점으로부터 수직 아래 50mm 및 수평 뒤 50mm 5. "M"면 : "R"점으로부터 수평 뒤 1,000mm |
| 3.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부착구 설치기준 가.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부착구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모형이 장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어린이보호용 좌석모형의 세부제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부착구는 직경 6밀리미터의 수평막대로 아래의 그림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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