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제15조제10항 관련) | ||||||||||||||||||||||
| 1.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 가.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나.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의 작동기준 1) 긴급제동신호 발생 신호주기(4.0±1.0 Hz, 필라멘트 광원은 )에 따라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점멸될 것 2)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는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 3)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는 신호발생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다. 표시장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 설치가능 라. 그 밖의 기준 1) 3) 및 4)를 제외하고, 견인자동차에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긴급제동신호는 견인자동차의 신호와 동시에 작동될 것 2) 견인자동차에는 피견인자동차가 전기적으로 연결된 경우, 나목1)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3) 견인자동차에 연속적 또는 반연속적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경우 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가 작동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등이 점등되도록 전기커넥터를 통해 전기가 항상 공급되는 구조일 것 4) 피견인자동차의 긴급제동신호는 견인자동차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점멸되지 않는 구조도 가능할 것 2.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제동등 작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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