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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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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1호차량좌표계(제2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제1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4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제동장치의급제동정지거리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0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제동장치의제동능력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제15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관성제동장치의 구조기준(제15조제4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제15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어린이 보호표지 및 정지표시장치(제19조제9항ㆍ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제27조의2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6간접시계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성능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10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제64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1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2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3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ㆍ제12호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4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5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6이륜자동차의 손잡이 설치기준(제71조제1항제2호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7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8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9이륜자동차 후미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0이륜자동차 차폭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1이륜자동차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2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3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 설치기준(제8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4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5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제5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5호의27입석면적 공간 및 손잡이 설치 기준(제23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8운전자 좌석 공간(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9통로 측정장치(제28조제1항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0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1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비상탈출장치 설치 및 구조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2승용자동차의 좌석규격(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3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4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5이륜자동차 뒷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6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7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기준(제7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8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9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0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1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2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3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4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5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6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7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8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9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0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제45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1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2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제48조제5항, 제78조제1항 및 제8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3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4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5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6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7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5항, 제80조제3항 및 제112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8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30승하차보조등의 설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1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2주차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5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6연결자동차의선회시제동능력기준[제90조제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7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8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3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9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90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10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0호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5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제9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6범퍼의 안전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제9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충돌시 차체구조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기준(제10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7고정벽정면충돌 기준(제10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8기둥측면충돌 기준(제10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좌석안전띠의조절기준[제10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3점식안전띠의어깨부분부착장치의설치범위[제103조제3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앞면창유리의보호구역[제105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4호전자파 적합성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의 세척부분과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의 제거부분(제10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제11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2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48조제4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30호[별표 25]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별표 26]으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별표 24]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4브레이크호스 기준(제1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5안전삼각대 기준(제112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6브레이크라이닝 기준(제1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7자동차 휠 기준(제1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8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제11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도로외의장소에서사용할목적으로제작하는자동차의표시[제1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2조의12 및 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3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 방법(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제원의 허용차(제1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초소형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초소형자동차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초소형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초소형자동차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2호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3호초소형자동차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5호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6호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7호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8호초소형자동차 후부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9호초소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4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0호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1호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제1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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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8. 27.>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관련)
Ⅰ. 자동차용 공기압타이어의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
1. 공기압타이어 표기 기준
가. 공기압타이어(이하 이 표에서 "타이어"라 한다) 트레드 부분에는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하는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표기할 것
나. 타이어 사이드월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표기되어 있을 것
1) 제작사명 또는 제작사를 표시하는 기호
2) 제작번호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호
3) 타이어의 호칭(다음 사항을 말하며, 세부표기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가) 타이어 공칭 단면너비
나) 공칭 편평비(타이어 너비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다) 타이어를 구성하는 내부 구조
라) 공칭 림 지름(인치 단위로 표기할 경우에는 100 이하의 숫자 표기를 사용하며, 밀리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100 이상의 숫자 표기)
마) 하중지수(LI)
(단위 : kg)

주) "하중지수(LI : Load Index)"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바) 속도기호
주) "속도기호"란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를 나타내는 기호를 말한다.

4) 타이어의 종류
주) 1. 타이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 "카카스"란 타이어의 골격을 형성하는 코드층을 말한다.
나. "트레드"란 타이어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 "비드"란 강선에 고무를 피복하여 타이어가 림에 장착될 때 고정되는 부분을 말한다.
라. "벨트"란 레이디얼 타이어의 트레드와 카카스 사이에 위치하여, 카카스를 원둘레 방향으로 강하게 죄어 트레드의 강성을 높이고 노면에 닿는 트레드 부위를 넓게 하여 주행안정성을 높이는 보강대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마. "코드"란 카카스, 벨트 등의 고무층을 구성하도록 짜여진 섬유선 또는 금속선을 말한다.
바. "사이드월"이란 트레드와 비드 사이 부분의 고무층을 말한다.
사. "이너 라이너"란 튜브리스 타이어의 공기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카카스 내면에 부착된 기밀성이 높은 고무층을 말한다.
2. "레이디얼 타이어"란 카카스 고무층 코드가 비드에 이르기까지 트레드의 중심선에 대하여 90도로 놓여있으며, 그 위로 신장성을 갖지 않는 코드 재질의 벨트가 적층되어 카카스 고무층을 제한하는 구조의 공기압 타이어를 말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3. "튜브리스 타이어"란 림에 타이어를 조립할 때 튜브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타이어 형태를 말한다.
4.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란 카카스가 표준하중 타이어의 구조보다 더 높은 공기압으로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5. "스노우 타이어"란 트레드 패턴, 트레드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 또는 주행성능이 일반타이어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6. "응급용 타이어"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가 파손 등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중량, 부피 등이 감소된 타이어로서 꺾어 접은 상태로 보관하는 중첩식 응급용 타이어와 일반용 표준 타이어보다 단면너비가 적고 높은 공기압을 사용하는 T타입 응급용 타이어를 말한다.
7. "HIGHWAY TREAD-J(HW-J)"란 중형승합자동차ㆍ중형화물자동차ㆍ대형승합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트레드 깊이가 얕은 타이어를 말한다.
8. "EXTRA HEAVY TREAD(EHT)"란 중형승합자동차ㆍ중형화물자동차ㆍ대형승합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트레드 깊이가 깊은 타이어를 말한다.
9. "바이어스 타이어"란 고무층 코드가 비드에 이르기까지 트레드의 중심선에 대하여 90도 미만의 엇각으로 놓여있는 공기압 타이어를 말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5) 제품명
6) 제작시기[제작하는 주(週)와 년도]: 해당 "주"와 "제작년도"를 각각 두자리의 숫자로 순차적으로 표기한다. 예) 4012: 2012년 40번째 주
7) 제작국명
LI최대허용
하중
LI최대허용
하중
LI최대허용
하중
LI최대허용
하중
LI최대허용
하중
LI최대허용
하중
04543155865301291,8501726,30021521,800
146.244160875451301,9001736,50021622,400
247.545165885601311,9501746,70021723,000
348.746170895801322,0001756,90021823,600
45047175906001332,0601767,10021924,300
551.548180916151342,1201777,30022025,000
65349185926301352,1801787,50022125,750
754.550190936501362,2401797,75022226,500
85651195946701372,3001808,00022327,250
95852200956901382,3601818,25022428,000
106053206967101392,4301828,50022529,000
1161.554212977301402,5001838,75022630,000
126355218987501412,5751849,00022730,750
136556224997751422,6501859,25022831,500
1467572301008001432,7251869,50022932,500
1569582361018251442,8001879,75023033,500
1671592431028501452,90018810,00023134,500
1773602501038751463,00018910,30023235,500
1875612571049001473,07519010,60023336,500
1977.5622651059251483,15019110,90023437,500
2080632721069501493,25019211,20023538,750
2182.5642801079751503,35019311,50023640,000
2285652901081,0001513,45019411,80023741,250
2387.5663001091,0301523,55019512,15023842,500
2490673071101,0601533,65019612,50023943,750
2592.5683151111,0901543,75019712,85024045,000
2695693251121,1201553,87519813,20024146,250
2797.5703351131,1501564,00019913,60024247,500
28100713451141,1801574,12520014,00024348,750
29103723551151,2151584,25020114,50024450,000
30106733651161,2501594,37520215,00024551,500
31109743751171,2851604,50020315,50024653,000
32112753871181,3201614,62520416,00024754,500
33115764001191,3601624,75020516,50024856,000
34118774121201,4001634,87520617,00024958,000
35121784251211,4501645,00020717,50025060,000
36125794371221,5001655,15020818,00025161,500
37128804501231,5501665,30020918,50025263,000
38132814621241,6001675,45021019,00025365,000
39136824751251,6501685,60021119,50025467,000
40140834871261,7001695,80021220,00025569,000
41145845001271,7501706,00021320,60025671,000
42150855151281,8001716,15021421,20025773,000
속도 기호최대 허용속도(km/h)
B50
C60
D65
E70
F80
G90
J100
K110
L120
M130
N140
P150
Q160
R170
S180
T190
U200
H210
V240
W270
Y300 또는 300 초과속도
구 분사이드월의 표기비 고
레이디얼 타이어RADIAL1. 영문자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응급용 타이어 및 T타입 응급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대문자(단위 표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2. 호칭 또는 제품명 등으로 명확하게 타이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튜브리스 타이어TUBELESS
강화 타이어
(추가하중 타이어)
REINFORCED 또는 EXTRA LOAD
스노우 타이어M+S, M.S 또는 M&S
응급용 타이어TEMPORARY USE ONLY
T타입 응급용 타이어TEMPORARY USE ONLY 및
INFLATE TO 420 kPa(60 psi)
경형승합자동차 또는 경형화물자동차 타이어ULTRA LIGHT TRUCK 또는 그 약칭
소형승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 타이어LIGHT TRUCK 또는 그 약칭
중형승합자동차ㆍ중형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승합자동차ㆍ대형화물자동차 타이어HIGHWAY TREAD-J(HW-J) 또는 EXTRA HEAVY TREAD(EHT). 다만, 스노우 바이어스 타이어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2. 타이어 구조 기준
가.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상태의 하중은 해당 타이어의 제작사가 표시하는 최대 허용하중의 범위 이내 일 것
나.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가 표기되어 있을 것
다.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 속도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이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용 타이어
2) 스노우 타이어
3) 험로주행 등 특수한 사용 조건하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드 패턴을 가진 타이어
라.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 이상 유지될 것
마. 타이어의 용도를 알 수 있는 타이어 제원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도록 양각 또는 음각으로 표기되어 있을 것
3. 타이어 성능 기준
타이어가 장착되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아래 표에 따른 성능 기준 A 또는 B 중의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튜브 타입" 이란 림에 타이어를 조립할 때 튜브를 사용하여 공기압을 유지되도록 설계된 타이어의 형태를 말한다.
2. "플라이 지수(PR)"란 타이어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면으로 만들어진 고무층에 해당하는 강도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지수를 말한다.

가. 성능 기준 A
1) 트레드 강도(파괴에너지) 최소 기준
가)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단위:J)
주) 1. 단면 너비의 호칭이 3자리 정수로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의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의 설계 단면 너비 값에 의한다.
2. 레이온 재질의 카카스로 구성된 바이어스 타이어는 표에 나타낸 수치의 60퍼센트를 규정값으로 적용한다.
3. 모든 측정 위치(원주 방향으로 균등하게 72° 각도의 5개 위치를 말한다)에서 타이어가 파괴되지 않고 구형 끝단을 갖는 시험용 막대가 림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규정값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그림 3 참조).

(그림 3) 트레드 강도 시험장비

나) 하중지수가 표시되어 있는 승합자동차용 또는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단위:J)
다) 하중지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승합자동차용 또는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단위:J)


2) 승용자동차용 튜브리스 타이어의 비드이탈 강도(저항값) 최소 기준
(단위:N)
주) 1. 단면 너비의 호칭이 3자리 정수로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의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의 설계 단면 너비 값에 의한다.
2. 하중지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타이어는 하중지수에 대응하는 최대허용하중에 따른다.
3. "수평 빔(beam)"이란 비드이탈 강도 시험에서 시험 하중을 가하는 직선형 막대를 말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 비드이탈 강도 시험장비
3) 내구성능 a 기준

(그림 5) 내구성능 및 고속성능 시험장비
주) 1. 내구성능 a에 대한 시험조건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분리"란 트레드, 비드, 사이드월, 코드, 고무층, 벨트 및 이너 라이너가 서로 인접한 구성물에서 접착 또는 연결이 해체되는 것을 말한다.
3. "뜯김"이란 트레드 패턴 부위의 고무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균열"이란 트레드, 사이드월 및 이너 라이너 부위에 발생하는 고무의 갈라짐을 말한다.
5. "이음매 벌어짐"이란 트레드, 사이드월 및 이너 라이너의 이음매 부위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4) 고속성능 a 기준

주) 고속성능 a에 대한 시험조건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성능 기준 B
주) 내구성능 b 및 고속성능 b에 대한 시험조건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타이어
종류

성능 기준
승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또는 경형화물자동차소형승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중형승합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
튜브
타입
튜브
리스
8PR 이하10PR
이상
림지름
15인치 미만15인치 이상
성능 기준
A
트레드 강도○○○○○○○
비드이탈 강도-○-----
내구성능 a○○○○○○○
고속성능 a○○○○---
성능 기준
B
내구성능 b--○○○○○
고속성능 b○○-----
승용자동차용 타이어T타입 응급용 타이어
표준하중 타이어강화 타이어
(추가하중 타이어)
최대허용하중
단면 너비의 호칭
160밀리미터
미만
160밀리미터
이상
400킬로그램
미만
400킬로그램
이상
220295585220295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kPa)
하중 지수(단륜) 121 이하하중 지수(단륜)
122 이상
림 지름의 호칭
13인치 미만13인치 이상
250 이하136294-
251∼350203362-
351∼450271514-
451∼550-576972
551∼650-6441,412
651∼750-7121,695
751∼850--2,090
851 이상--2,203
PR경형승합자동차, 경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중형승합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
림 지름의
호칭
13인치 미만
튜브 타입
림 지름의
호칭
13∼14인치
튜브리스
림 지름의
호칭
13∼17.5인치
튜브리스튜브 타입
268-226--
4136192294--
6203271362576768
8271384514734893
10339-5769721,412
12407-6441,4121,785
14--7121,6952,282
16--7682,0902,599
18---2,2032,825
20----3,051
22----3,220
24----3,390
승용자동차용 타이어T타입 응급용 타이어
단면 너비의 호칭하중 지수
160밀리미터 미만160밀리미터 이상
205밀리미터 미만
205밀리미터 이상75 이하76∼9293 이상
6,6708,89011,1206,6708,89011,120
가) 트레드, 사이드월, 고무층,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절단이 맨눈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나) 시험 후 즉시 측정한 타이어의 공기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초기압력 보다 높을 것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180kPa
(2) T타입 응급용 타이어: 360kPa
(3) 강화 타이어: 220kPa
(4) 그 밖의 타이어: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단륜과 복륜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복륜 사용 시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말한다)
가) 트레드, 사이드월, 고무층,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전단이 맨눈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나) 시험 후 즉시 측정한 타이어의 공기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초기압력 보다 높을 것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220kPa
(2) T타입 응급용 타이어: 400kPa
(3) 강화 타이어: 260kPa
(4) 그 밖의 타이어: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단륜과 복륜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복륜 사용 시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말한다)
내구성능 b 기준
고속성능 b 기준
가) 트레드, 사이드월, 고무층,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전단이 맨눈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나) 시험 6시간 이후에 측정한 타이어의 바깥 지름은 시험 전에 측정된 바깥 지름과 비교하여 ±3.5퍼센트 이상 차이가 없을 것
Ⅱ. 이륜자동차 공기압타이어의 표기․설치․치수 및 성능 기준
1. 표기 기준
가. 타이어 트레드 부분에는 트레드 깊이가 0.8밀리미터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하는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표기할 것
나. 타이어의 최소한 한쪽면에 다음사항을 양각 또는 음각으로 표기할 것
1) 제작사명 또는 제작사를 표시하는 기호
2) 제작번호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호
3) 타이어의 호칭(다음 사항을 말하며, 세부표기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타이어 공칭 단면너비
나) 공칭 편평비
다) 공칭 림 지름(인치 단위로 표기할 경우에는 100 이하의 숫자 표기를 사용하며, 밀리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100 이상의 숫자 표기)

4) 타이어 표기

주) “바이어스 벨트 타이어“란 카카스 고무층 코드가 비드에 이르기까지 트레드의 중심선에 대하여 90도 미만의 엇각으로 놓여있으며, 그 위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신장성을 갖지 않는 코드 재질의 벨트가 엇각으로 적층되어 카카스 고무층을 제한하는 구조의 공기압 타이어를 말한다.
5) 하중지수(LI) : Ⅰ. 1. 나. 마)에 따른 하중지수와 동일함
6) 속도기호: Ⅰ. 1. 나. 바)에 따른 속도기호와 동일함
7) 타이어 식별 추가 표기

주) “다용도 타이어”란 일반 도로와 험로 등을 모두 주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타이어를 말한다.
8) 제작시기[제작하는 주(週)와 년도] : 해당 “주”와 “제작년도”를 각각 두자리의 숫자로 순차적으로 표기한다. 이 표기는 한쪽 사이드월에만 표기할 수 있다. 예) 4012: 2012년 40번째 주
9) 시속 240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에 적합한 타이어는 타이어 구조 표기 앞에 문자 코드 “V” 또는 “Z” 를 표기하여야 한다. 예) ‘VB’, ‘VR’, ‘ZB’, ‘ZR’
10) 시속 240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에 적합한 타이어는 괄호 안에 시속 210 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적용 가능한 하중지수와 속도기호 “V”를 표기할 것. 예) 120/60VB 17 M/C (55V), 120/60VR 17 M/C (55V)
11) 시속 270 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 적합한 타이어는 적용 가능한 하중지수와 속도기호 “W”를 표기할 것. 예) 120/60ZB 17 M/C 55W, 120/60ZR 17 M/C 55W
12) 시속 270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에 적합한 타이어는 괄호 안에 시속 240 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적용 가능한 하중지수와 속도기호 “W”를 표기할 것. 예) 120/60ZB 17 M/C (55W), 120/60ZR 17 M/C (55W)

2. 설치 기준
가. 최고속도 별 최대허용하중
1) 시속 130 킬로미터 이하 속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타이어의 경우,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상태의 하중은 아래의 표에서 허용하는 최대허용하중의 범위 이내일 것
<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및 타이어 속도기호에 따른 최대허용하중 변화표 >

2) 시속 130 킬로미터 초과 210 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타이어의 경우,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상태의 하중은 하중지수에 따른 최대허용하중의 범위 이내일 것
3) 시속 210 킬로미터 초과 270 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타이어의 경우,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상태의 하중은 속도기호에 따라 아래의 표에서 허용하는 최대허용하중의 범위 이내일 것

주) 1. 호칭 표기 내에 문자 코드 “V"로 표기된 타이어로서, 타이어 제작사가 규정하는 최고 속도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2. 호칭 표기 내에 문자 코드 “Z"로 표기된 타이어에 적용할 수 있다.
3. 위의 표에 기술된 각각의 최고속도 사이의 중간속도(예를 들면, 215, 225 등)에 대해서는 선형보간법에 따라 계산한 최대허용하중을 적용한다.
4. “선형보간법”이란 이미 알고 있는 두 값을 이용하여, 그 사이값을 선형으로 가정하여 추정하는 수학적 결정 방법을 말한다.
4) 시속 270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타이어의 경우,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상태의 하중은 타이어 제작사가 규정하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속 270 킬로미터와 타이어 제작사가 허용하는 최고속도 사이의 중간속도에 대한 최대허용하중은 선형보간법에 의해 계산된 값에 따름
나.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트레드 깊이가 0.8밀리미터 이상 유지될 것

3. 치수 기준(타이어 호칭별 세부 치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타이어의 단면 너비
1) 타이어의 단면 너비는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할 것

주) "단면 너비"란 공기압을 주입하여 팽창된 타이어의 사이드월 외측면이 이루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타이어의 표기 또는 림 보호 목적의 고무 돌출부 등으로 인한 높이 등을 제외한 너비를 말한다.(그림 6 참조)
2) 타이어의 전체 너비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값 이하일 것

주) 1. "전체 너비"란 공기압을 주입하여 팽창된 타이어의 사이드월 외측면이 이루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타이어의 표기 또는 림 보호 목적의 고무 돌출부 등으로 인한 높이 등을 포함한 너비를 말한다. 트레드가 단면 너비보다 큰 타이어의 경우, 전체 너비는 트레드 너비와 일치한다(그림 6 참조)
2. "특수용 타이어"란 일반도로 및 험로에 모두 사용하도록 설계된 다용도 타이어("MST" 표기), 또는 기타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타이어로서 주로 험로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나. 타이어의 바깥 지름
타이어의 바깥 지름은 다음 식에 따라 얻어지는 최소값(Dmin)과 최대값(Dmax) 이내이어야 한다.

주) “림”이란 타이어의 비드부가 안착되어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지물을 말한다.

(그림 6) 타이어의 전체 너비
4. 성능 기준
가. 고속성능 기준

주) 고속성능 시험조건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동적 성장 기준(다만, 레이디얼 타이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1. “동적성장(dynamic growth)”이란 타이어를 회전축에 대하여 회전 시킬때, 원심력 등으로 인하여 트레드가 외측으로 팽창하여 주행 이전 보다 타이어 외부지름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단면 높이”는 타이어에 각인된 공칭 단면 너비과 공칭 편평비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3. 동적성장 시험조건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림 7) 타이어의 동적 성장
구 분의무 표기
(림 지름 표기 앞)
선택 표기비 고
(표기 예)
바이어스 타이어표기 없음 또는 “D”없음140/60-13 M/C 63S
바이어스 벨트 타이어“B”“BIAS-BELTED”140/70B13 M/C 63S
레이디얼 타이어“R”“RADIAL”130/80R17 M/C 65H
구 분표기 방법비 고
튜브리스 타이어“TUBELESS”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표기 가능
강화 타이어
(추가하중 타이어)
“REINFORCED” 또는 “REINF”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표기 가능
스노우 타이어“M+S”, “M.S” 또는 “M&S”허용된 경우에 한해
“DP”(Dual Purpose) 표기 가능
다용도 타이어“MST”일반도로 및 험로 등 겸용
림 지름 13 (330mm) 이상
장착용 타이어
“M/C”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타이어에는 적용하지 않음
최고
속도
(km/h)
최대허용하중 증감률(퍼센트)
림 지름 12 이하림 지름 13 이상
속도기호속도기호
JKLJKLMNP 이상
50+30+30+30+30+30+30+30+30+30
60+23+23+23+23+23+23+23+23+23
70+16+16+16+16+16+16+16+16+16
80+10+10+10+10+10+10+10+10+14
90+5+5+7.5+5+5+7.5+7.5+7.5+12
10000+500+5+5+5+10
110-70+2.50+2.5+2.5+2.5+8
120-15-60000+6
130-25-12-500+4
1400
최고속도(km/h)최대 허용하중 적용률(퍼센트)
속도기호 V속도기호 W2)
210100100
22095100
23090100
24085100
250(80)1)95
260(75)1)85
270(70)1)75
S = S1 + K(A - A1)

S : 단면 너비, 측정 림에 장착하여 측정
S1 : 공칭 단면 너비, 타이어 사이드월 표기에서 확인
K : 계수값 (0.4)
A : 측정 림의 너비, 제작사가 제시한 값
A1 : 이론 림의 너비, 공칭 단면 너비에 제작사가 제시한 값을 곱하여 결정
일반용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림 지름 13 이상단면너비의 +10퍼센트
림 지름 12 이하단면너비의 +8퍼센트
특수용 타이어단면너비의 +25퍼센트
Dmin = d + (2H × a)
Dmax = d + (2H × b)
d림 지름 표기값, 밀리미터 단위로 변경하여 적용
H단면 높이 = 공칭 단면 너비 × 0.01 × 공칭 편평비
a일반용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림 지름 13 이상0.97
림 지름 12 이하0.93
특수용 타이어1.00
b일반용
타이어
림 지름 13 이상1.07
림 지름 12 이하1.10
스노우 타이어
특수용 타이어
1.12
전체 너비 : 단면 너비 + 돌출부 높이전체 너비 : 트레드 너비
가) 트레드, 사이드월, 고무층,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전단이 맨눈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나) 시험 6시간 이후에 측정한 타이어의 바깥지름은 시험 전 측정된 바깥지름과 비교하여 ±3.5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 시험 6시간 이후에 타이어의 표기 및 림 보호부 등에 의한 돌출부를 포함하여 측정한 최대 단면 너비는 타이어의 표기 및 림 보호부 등에 의한 돌출부를 제외하여 측정한 최대 단면 너비와 비교하여 다음의 값을 초과해서는 아니될 것. 다만, 제작사가 그 값을 별도로 정하는 호칭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림 지름 13 이상인 타이어 : +10퍼센트
(2) 림 지름 12 이하인 타이어 : +8퍼센트
(3) 제한된 도로 또는 다용도 등의 특수용 타이어 : +25퍼센트
타이어에 표시된 최고속도로 회전할 때, 회전중심축에 대하여 타이어가 최대 변형하여 이루는 윤곽선은 최대 허용 팽창곡선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최대 허용 팽창곡선의 단면 높이는 타이어가 림에 조립되는 면에 대하여 측정할 때, 다음의 값까지 초과할 수 있다.
속도기호최대 허용 팽창곡선의 단면 높이 허용값(mm)
일반용 타이어스노우 또는 특수용
P/Q/R/S단면높이 × 1.10단면높이 × 1.15
T/U/H단면높이 × 1.13단면높이 × 1.18
210km/h 초과단면높이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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