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11] <개정 2026. 6. 5.> | |||||||||||||||||||||||||||||||||||||
|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 | |||||||||||||||||||||||||||||||||||||
| 1. 차폭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차폭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차폭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으로 투영된 차폭등의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 방향 차폭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 또는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가) 차폭등의 발광면은 내측 45도ㆍ외측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차폭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발광면은 차폭등의 기준축을 포함한 수평면 아래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발광면은 내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수직각 가) 차폭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ㆍ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나) 차폭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3)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앞측에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경우 차폭등의 관측각도는 제1호나목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수평각 내측 45도ㆍ외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발광면은 차폭등의 기준축을 포함한 수평면 아래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나) 수직각 상측 15도ㆍ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빛을 투과하지 않는 반사기의 조명면을 제외하고 차폭등의 발광면은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후미등ㆍ끝단표시등ㆍ옆면표시등ㆍ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차폭등이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하는 동안 차폭등은 소등될 수 있다. 마. 표시장치 1)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표시장치 또는 계기판넬 조명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주간주행등이 점등된 상태에서는 차폭등 표시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2) 광원의 고장상태 등 차폭등의 고장상태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장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바. 그 밖의 기준 1) 차폭등 내에 설치된 한 개 이상의 적외선 투사장치는 자동차가 전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작동하며, 양쪽 전조등 중 점등된 전조등 쪽의 적외선 투사장치만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전조등 및 차폭등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이 발생한 측면의 적외선 투사장치는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일 것 3) 곡선로 조명 기능의 적응형전조등에 차폭등이 상호 결합된 조명 유니트인 경우 좌ㆍ우 회전도 가능할 것 | |||||||||||||||||||||||||||||||||||||
| 2. 차폭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주)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1.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주) 양산자동차 차폭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03cd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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