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2] <개정 2009.1.23> | ||
|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2호관련) 1.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 | ||
| 구분 | 기준 | |
| 1. 측정자동차의 상태 |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 | |
| 2. 측정시 조작력 | 승용자동차 | 발조작식의 경우 : 60킬로그램 이하 |
| 손조작식의 경우 : 40킬로그램 이하 | ||
| 그 밖의 자동차 | 발조작식의 경우 : 70킬로그램 이하 | |
| 손조작식의 경우 : 50킬로그램 이하 | ||
| 3. 제동능력 | 경사각 11도30분 이상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나 제동능력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 |
| 2. 주차 제동을 위한 조작력 전달계통이 전기식(electric transmission)인 주차제동장치 기준 가.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은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주차제동을 위한 조작력 전달계통이 전기식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차제동장치의 오동작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주차제동을 위한 조작력전달계통이 전기식인 배선[에너지공급장치는 제외하며,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조종장치와 전자제어장치를 직접 연결하는 배선만 해당한다]에 단선 등 파손이 있거나 주차제동장치의 조종장치에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운전자석에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적차(積車)상태의 자동차를 8퍼센트 경사로에서 전진 및 후진방향으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위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 시 자동으로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어 위 1)의 성능기준에 만족할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동장치의 열쇠 위치와 상관없이 주차제동장치 작동상태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석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주차제동상태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설치된 공구 또는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주차제동장치를 해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는 수동변속장치의 조종레버를 변속위치로 하거나 자동변속장치의 조종레버를 주차위치로 하여 위 1)의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라. 다목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자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밝기를 갖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황색경고등이 점등할 것 (2) 주차제동장치의 전기식 조종장치가 작동위치에 있고 시동장치의 열쇠가 10초 이상 작동위치에 있을 때에는 적색경고등이 점멸할 것 마. 주차제동장치의 작동을 표시하는 별도의 적색표시등을 갖춘 경우에도 라목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시동장치의 열쇠를 해제위치로 조작하거나 제거한 상태에서도 주차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해제시킬 수 없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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