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32] <신설 2017. 11. 14.> | ||||||||||||||||||||
| 승용자동차의 좌석규격(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관련) | ||||||||||||||||||||
| 1. 운전자석 착석용 50퍼센트 성인남자 인체모형 2.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 3. 좌석규격 확인을 위한 좌석위치 및 인체모형 착석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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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50퍼센트 성인남자 인체모형"이란 50번째 백분위수의 성인 남성의 크기와 무게에 해당하는 인체모형을 말한다. 2.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란 5번째 백분위수의 성인 여성의 크기와 무게에 해당하는 인체모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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