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1] <신설 2018. 7. 11.> |
| 초소형자동차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독립된 차폭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차폭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차폭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차폭등이 다른 전면 등화와 수평위치에 설치될 경우에는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2개의 차폭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라) 2개의 차폭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광면 최외측과 차체 최외측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차폭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2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80도, 내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도 가능할 것 라. 작동조건 후미등, 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차폭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계기판넬내의 조명이 후미등ㆍ번호등과 동시에 점등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도는 별표 6의11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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