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4] <개정 2017. 11. 14.> [시행일:2022. 9. 1.]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 |
|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제27조제4항 관련) |
| 1.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기준 가. 시각적 경고 1) 시각적 경고는 운전자가 주·야간에도 알아보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경고장치들과 구별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시각적 경고는 지속적이거나 점멸하는 식별표시이어야 한다. 3) 시각적 경고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운전자좌석과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 : 별표 2의 안전띠자동표시기 식별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가) 이외의 좌석: 운전자가 운전자 좌석에 앉아 전방을 향한 상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좌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청각적 경고 1) 청각적 경고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인(경고음 끊김이 1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음향 신호 또는 연속적인 음성 정보로 구성되어야 하며, 음성 정보를 이용할 경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청각적 경고는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작동기준 가. 1단계 경고 1) 원동기가 작동상태에 있고, 좌석 중 어느 하나라도 안전띠가 착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한 시각적 경고를 하여야 한다. 가) 운전자좌석과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 : 30초 이상 나) 가) 이외의 좌석 : 60초 이상 나. 2단계 경고 1) 시속 1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전방으로 주행 중인 상태에서 2)에 따른 작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기 전에 30초(경고 중 멈추는 간격이 3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동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상의 시·청각적 경고를 발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단계 경고가 계속 작동 중이라도 2단계 경고가 1단계 경고를 대체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 주행거리 : 500미터 나) 자동차의 속도 : 시속 25킬로미터 다) 자동차 주행시간 : 60초 2) 2단계 경고는 좌석에 따라 다음 각목의 경우 작동하여야 한다. 가) 운전자좌석과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 : 안전띠가 착용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경우 나) 가) 이외의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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