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12] <개정 2026. 6. 5.> | ||||||||||||||||||||||||||||||||||||||||||||
|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2제1항제3호 관련) | ||||||||||||||||||||||||||||||||||||||||||||
| 1.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끝단표시등은 자동차의 최외측 끝에 설치할 것 나) 끝단표시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가)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백색 끝단표시등) (1) 기준축 방향에서 끝단표시등의 발광면 최상단은 앞면창유리 투명한 구역의 최상단보다 높게 설치할 것 (2) 피견인자동차는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차량 중앙 수직 종단면을 기준으로 좌ㆍ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나)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적색 끝단표시등)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을 기준으로 좌ㆍ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 추가로 설치되는 끝단표시등은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분리하여 설치할 것 3) 길이 방향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뒷면에 인접하게 설치해야 하고 자동차 끝과의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외측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상측 5도ㆍ하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끝단표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앞ㆍ뒷면의 관측각도에 적합한 방향일 것 라. 작동조건 후미등ㆍ차폭등ㆍ옆면표시등ㆍ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기준 1) 백색 및 적색 끝단표시등은 각각 설치하되,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치로 결합될 수 있을 것 2) 끝단표시등과 차폭등 또는 후미등의 발광면 사이의 최단거리는 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피견인자동차에 추가로 설치되는 백색 끝단표시등은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 관측 가능한 위치에 설치할 것 4) 백색 및 적색 끝단표시등이 동시에 작동되는 구조일 것 | ||||||||||||||||||||||||||||||||||||||||||||
| 2. 끝단표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주) 1.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끝단표시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끝단표시등을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주) 양산자동차 끝단표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03cd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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