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1호차량좌표계(제2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제1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4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제동장치의급제동정지거리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0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제동장치의제동능력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제15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관성제동장치의 구조기준(제15조제4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제15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어린이 보호표지 및 정지표시장치(제19조제9항ㆍ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제27조의2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6간접시계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성능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10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제64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1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2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3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ㆍ제12호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4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5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6이륜자동차의 손잡이 설치기준(제71조제1항제2호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7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8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9이륜자동차 후미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0이륜자동차 차폭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1이륜자동차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2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3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 설치기준(제8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4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5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제5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5호의27입석면적 공간 및 손잡이 설치 기준(제23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8운전자 좌석 공간(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9통로 측정장치(제28조제1항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0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1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비상탈출장치 설치 및 구조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2승용자동차의 좌석규격(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3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4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5이륜자동차 뒷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6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7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기준(제7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8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9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0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1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2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3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4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5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6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7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8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9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0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제45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1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2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제48조제5항, 제78조제1항 및 제8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3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4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5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6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7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5항, 제80조제3항 및 제112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8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30승하차보조등의 설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1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2주차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5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6연결자동차의선회시제동능력기준[제90조제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7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8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3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9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90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10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0호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5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제9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6범퍼의 안전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제9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충돌시 차체구조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기준(제10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7고정벽정면충돌 기준(제10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8기둥측면충돌 기준(제10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좌석안전띠의조절기준[제10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3점식안전띠의어깨부분부착장치의설치범위[제103조제3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앞면창유리의보호구역[제105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4호전자파 적합성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의 세척부분과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의 제거부분(제10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제11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2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48조제4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30호[별표 25]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별표 26]으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별표 24]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4브레이크호스 기준(제1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5안전삼각대 기준(제112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6브레이크라이닝 기준(제1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7자동차 휠 기준(제1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8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제11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도로외의장소에서사용할목적으로제작하는자동차의표시[제1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2조의12 및 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3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 방법(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제원의 허용차(제1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초소형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초소형자동차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초소형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초소형자동차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2호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3호초소형자동차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5호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6호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7호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8호초소형자동차 후부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9호초소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4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0호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1호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5] <개정 2026. 6. 5.>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
1.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위치는 기본모드에서 기준에 적합할 것
2) 너비와 높이 방향
적응형 전조등의 조명 유니트(적응형 전조등에 구성된 한 개 이상의 전방조명모드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부품을 말한다)는 최외측 발광면을 측정하여 나)부터 마)까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응형 전조등과 다른 등화장치가 결합되어 동시에 점등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대칭위치인 두 개의 조명 유니트는 별표 6의3 제1호가목 및 별표 6의4 제1호가목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나)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두 개의 대칭위치인 조명 유니트 너비와 높이의 설치오차는 5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자동차의 각 측면에 추가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는 인접한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400밀리미터(그림 D 참조) 이하이어야 하며, 수평 방향으로 140밀리미터(그림 E 참조) 이하일 것. 다만, 좌ㆍ우 대칭인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200밀리미터(그림 C 참조) 이하일 것
라) 추가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그림 F 참조) 이상 1,200밀리미터(그림 G 참조) 이하일 것
마) 추가적인 변환빔 각 모드인 경우
(1) 각 모드별 조명 유니트 중 최소 한 개의 발광면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그림 A 참조) 이하일 것
(2)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각 모드별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그림 B 참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적응형 전조등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
나. 관측각도
1) 주행빔의 관측각도는 별표 6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변환빔의 관측각도는 별표 6의4 제1호나목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3) 각 모드별 조명 유니트인 경우에도 1) 및 2)에 적합할 것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이어야 하고, 기본 모드가 작동 중인 중립상태에서 적합할 것
1) 수직위치
가) 컷오프선의 위치는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에서 0.1퍼센트 단위의 정확도로 측정할 것
나) 컷오프선의 수직위치는 별표 6의4 제1호다목2)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다) 별도 조명 유니트에 의해 변환빔을 만드는 경우에도 나)에 적합할 것
2) 전조등 광축조절장치
가) 1)을 만족하는 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나) 자동 광축조절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고장시점 위치 또는 그 이하일 것
3) 수평위치
각 조명 유니트의 기준축과 컷오프선 꺾임점의 수직선은 일치하여야 하나 우측으로 0.5도 오차는 허용된다.
4) 측정순서
가) 초기 조준 후, 변환빔 전조등 또는 다른 조명 유니트에서 점등되는 기본 변환빔 의 수직위치는 1)나)에 적합할 것
나) 변환빔 수직위치의 변화측정은 별표 6의4 제1호다목2)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라. 작동조건
1) 주행빔
가) 주행빔의 조명 유니트는 동시 또는 쌍으로 점등 가능할 것. 다만,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시 최소 한 쌍의 주행빔의 조명 유니트가 점등되어야 하고 주행빔에서 변환빔으로 전환시 주행빔의 모든 조명 유니트는 동시 소등될 것
나) 주행빔 전조등은 센서(그 밖의 센서 적용 가능)에서 아래와 같은 감지조건을 고려하여 바목3)과 같은 적응형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1) 주위 환경조건
(2) 마주오는 자동차의 앞면 등화장치와 등화 신호장치에서 발광되는 빛
(3) 앞서가는 자동차의 뒷면 등화 신호장치에서 발광되는 빛
(4) (1)부터 (3)까지에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별표 6의3 제1호바목2)가)(2)(다)에 따른 자전거에서 점등된 등화장치와 등화 신호장치 및 반사장치를 포함할 것
다) 주행빔은 적응형 또는 비적응형 전환 그리고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이 가능하여야 하고, 자동 전환장치는 수동으로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주행빔 소등과 자동 전환장치의 해제는 쉽게 수동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한번의 조작으로 작동될 것
라) 4개의 감춤형 전조등이 설치된 경우 주행빔이 짧은 시간 간헐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추가로 설치된 전조등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변환빔
가) 변환빔으로 전환 시 모든 주행빔 또는 조명 유니트는 동시에 소등될 것
나)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점등될 수 있다.
다) 변환빔의 조명 유니트가 가스방전식 전조등인 경우 주행빔으로 전환시 변환빔은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3) 변환빔의 점등 및 소등은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다.
4) 적응형 전조등의 자동작동
적응형 전조등은 적합한 모드의 선정과 모드 변환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운전자 및 도로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적응형 주행빔이 작동되더라도 아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적응형 전조등의 변환빔은 다른 모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본 모드가 작동될 것
나) 시가지 모드(V 신호)는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자동으로 감지시 작동될 것
(1) 시가지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하
(2) 고정된 도로조명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하
(3) 연속적으로 도로면의 휘도가 1cd/㎡ 이상 또는 도로면의 수평조도가 10룩스 이상
(4) 자동차 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
다) 고속도로 모드(E 모드)는 자동차 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동으로 감지하는 경우 작동될 것
(1) E 신호: 고속도로 조건 또는 자동차 속도가 매시 110킬로미터 초과
(2) E1 신호: 자동차 속도 매시 100킬로미터 초과
(3) E2 신호: 자동차 속도 매시 90킬로미터 초과
(4) E3 신호: 자동차 속도 매시 80킬로미터 초과
라) 젖은 노면 모드(W 신호)는 앞면안개등이 소등되고,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자동으로 감지 시 작동될 것
(1) 젖은 노면을 자동으로 감지할 경우
(2) 수동 또는 자동으로 창닦이기가 2분 이상 작동될 경우
마) 각 모드는 조향장치의 각도 또는 자동차 무게중심의 궤적이 변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곡선로 조명이 작동할 것
(1) 컷오프선의 꺾임점 또는 빔 전체가 수평 좌ㆍ우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자동차가 전진하는 경우와 오른쪽으로 조향하는 경우에만 작동될 것
(2) 컷오프선의 꺾임점은 자동차 무게중심의 회전궤적과 자동차 앞면으로부터 변환빔 설치 높이의 100배 이상 거리에서 교차하지 아니할 것
(3) 한 개 이상의 추가적인 광원을 이용하는 곡선로 조명의 경우 자동차 회전반경 500미터 이하에서 작동될 것
바) 적응형 전조등은 운전자가 기본 모드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작동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
마. 표시장치
1) 적응형 전조등은 별표 6의3 제1호마목 및 별표 6의4 제1호마목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점등형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제어신호 또는 광원의 고장이 발생된 경우 고장표시장치가 점등되어야 하며, 그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연속적으로 점등되어 있을 것
4) 원동기 정지에 의해 고장표시장치는 일시적으로 해제될 수 있으나, 원동기 재작동 시 고장표시장치는 자동작동상태로 되돌아 갈 것
5) 적응형 주행빔인 경우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시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비적응형 주행빔인 경우에는 제작자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기준
1) 변환빔(좌측 또는 우측) 기본모드 상태에서 조명 유니트들의 총 광속이 2,000루멘을 초과하는 경우 전조등 닦이기를 설치할 것
2) 적응형 전조등 자동작동 확인
가) 적응형 전조등의 자동작동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시스템 작동상태에서 검증할 것
다) 적응형 주행빔은 마주오는 자동차와 앞서가는 자동차의 운전에 방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3) 적응형 주행빔
가) 적응형 주행빔의 자동작동과 해제를 제어하기 위한 센서 시스템은 별표 6의3 제1호바목2)를 만족할 것
나) 적응형 주행빔은 주위 환경조건이 7,000룩스를 초과할 경우 소등되어야 하고 조도는 수평면 상태의 센서 설치 높이에서 측정할 것
다) 적응형 주행빔의 최대 광도값의 총합은 430,000칸델라 이하일 것
[그림]


주)
1. 모드 작동을 위해 동시 점등된 조명 유니트
가.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3과 9
나.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1과 11
다. 두 개의 추가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 4와 8
2. 모드 작동을 위해 점등되지 않은 조명 유니트
가.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2와 10
나. 추가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 5
다.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6과 7
3. 수평거리(밀리미터)
가. A ≤ 400
나. B ≥ 600.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이상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C ≤ 200
라. E ≤ 140
4. 수직거리(밀리미터)
가. D ≤ 400
나. F ≥ 250
다. G ≤ 1,200
2.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
가. 광도 요구사항
1) 주행빔

2) 적응형 주행빔


주)
최대광도는 시스템의 모든 조명유니트들에서 측정된 각각의 합을 이등분한 것을 의미한다. 구역 Ⅰ의 선과 구역 Ⅱ의 측정점은 신호 생성기에서 제공된 신호에 의해 각각 측정되어야 한다. 변환빔이 적응형 주행빔과 연계하여 작동되는 경우 구역 Ⅱ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변환빔(표1)

주)
1. 젖은 노면 모드인 경우 최대광도는 15,900칸델라 이하일 것
2. 표4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각 모드별 최대광도 및 컷오프선 수평부 위치는 표2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측정된 광도값은 좌ㆍ우 각각 50칸델라 이상일 것. 다만, 세부구역 BLL과 BRR은 측정된 광도값 중 최소 한 구역의 광도는 50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5. 측정점 및 측정구역은 표5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차폭등이 적응형 전조등의 일부이거나, 적응형 전조등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 제작자의 설정에 따라 점등이 가능하다.
7. 고속도로 모드는 표6의 기준에 적합할 것
8. 정전압장치 또는 자동차시스템에 의해 이 값이 초과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광도값의 1.4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나. 변환빔 각도 위치/범위 조건(표2)


다. 구역 Ⅲ의 측정위치(표3)


라. 젖은 노면 모드의 추가적인 기준(표4)

마. 측정위치(표5)


바. 고속도로모드의 추가기준(표6)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변환빔 측정점 위치>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H"는 HH선을 의미한다.
6. "V"는 VV선을 의미한다.
7. 양산자동차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표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측정점은 아래를 적용한다.
가. B50L의 최대값에 170칸델라를 합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나. 구역 Ⅲ, HV, 구역 BLL의 최대값에 255칸델라를 합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다. E, F1, F2, F3의 최대값에 170칸델라를 합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라. BR, P, S50+S50LL+S50RR, S100+S100LL+S100RR은 최소값의 반값 이상이어야 한다.
마. 주행빔의 H-V는 최대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8. 좌ㆍ우측 전조등의 각 측정값의 평균을 적용하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측정점(각도)광도(cd)
최소최대
H-V최대광도 80% 이상-
최대광도값40,500215,000
H-5L5,100-
H-2.5L20,300-
H-2.5R20,300-
H-5R5,100-
구역 Ⅰ측정점각 도최대광도
(cd)
수평각수직각
선-1(50미터 전방의 마주오는 자동차)4.8L∼2L0.57U625
선-2(100미터 전방의 마주오는 자동차)2.4L∼1L0.3U1,750
선-3(200미터 전방의 마주오는 자동차)1.2L∼0.5L0.15U5,450
선-4(50미터 전방의 앞서가는자동차)1.7L∼1.0R0.3U1,850
>1.0R∼1.7R2,500
선-5(100미터 전방의 앞서가는자동차)0.9L∼0.5R0.15U5,300
>0.5R∼0.9R7,000
선-6(200미터 전방의 앞서가는자동차)0.45L∼0.45R0.1U16,000
구역 Ⅱ측정점각 도최대광도
(cd)
수평각수직각
50R1.72R0.86D5,100
50VV0.86D5,100
50L3.43L0.86D2,550
25LL16L1.72D1,180
25RR11R1.72D1,180
측정점 및 측정구역측정 각도기본시가지고속도로젖은노면
수평각수직각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
1B50L3.43L0.57U5043505035050625750625
2H-VVH504625506255050
3BR2.5R1U5041,75050880501,750502,650
4구역 BRR8R∼20R0.57U5043,5508803,5505,300
5구역 BLL8L∼20L0.57U504625880880880
6P7LH6363
7구역 Ⅲ(표 3)625625880880
8S50+S50LL+S50RR54U190619061906
9S100+S100LL+S100RR52U375637563756
1050R1.72R0.86D5,100
1175R1.15R0.57D10,10015,20020,300
1250VV0.86D5,1005,10010,10010,100
1350L3.43L0.86D3,55013,20083,55013,20086,8006,80026,4008
1425LL16L1.72D1,1808451,1803,400
1525RR11R1.72D1,1808451,1803,400
16구역 20을 포함한 아랫부분3.5L∼V2D17,6002
17구역 10을 포함한 아랫부분4.5L∼2R4D12,300112,300112,30017,1002
18최대광도값316,90044,1008,40044,10016,90079,300729,53070,5002
도로의 곡률조건 또는 조향조건에 따라 조명의 밝기나 방향이 조절되는 곡선로 조명이 적용된 경우 위 표 1, 2, 7, 13, 18의 광도기준은 아래로 대체한다.
1B50L3.43L0.57U504530530790
2H-VVH504880880
7구역 Ⅲ(표 3)880880880880
1350L3.43L0.86D1,7001,7003,4003,400
18최대광도값610,10044,1005,10044,10010,10079,300820,30070,5002
각도 위치/범위기본시가지고속도로젖은노면
모드 명칭 및
요구사항
수평수직수평수직수평수직수평수직
2.1최대광도값의 위치0.5L
∼3R
0.3D
∼1.72D
0.3D
∼1.72D
0.5L
∼3R
0.1D
∼1.72D
0.5L
∼3R
0.3D
∼1.72D
2.2컷오프 꺾임점이 V-V에 위치할 것
컷오프선
수평부의 위치
0.57D0.57D ∼1.3D0.23D
∼0.57D
0.23D
∼0.57D
범위경계점12345678
구역 A-1
(기본, 시가지)
수평8L8L8R8R6R1.5RV-V4L
수직1U4U4U2U1.5U1.5UH-HH-H
구역 A-2
(젖은노면,
고속도로)
수평8L8L8R8R6R1.5R0.5L4L
수직1U4U4U2U1.5U1.5U0.34U0.34U
4.1구역 E, F1, F2 그리고 F3의 요구사항 및 정의
구역 E, F1, F2, F3에서 175칸델라 이하일 것
a) 구역 E: 10U-20L20R
b) 구역 F1: 10L-10U~60U, 구역 F2 : V-10U~60U, 구역 F3 : 10R-10U~60U
4.2최대광도, 구역 20, 구역 10의 요구사항에 따른 대체 또는 추가적인 설정
표 1의 16, 17, 18의 최대 요구사항은 아래의 값으로 대체 가능할 것
구역 20과 아랫부분: 8,800칸델라 이하, 구역 10과 아랫부분: 3,550칸델라 이하로 설계된 경우 최대광도값은 88,100칸델라 이하일 것
구 분S50LLS50S50RRS100LLS100S100RR
측정 각도4U/8L4U/V-V4U/8R2U/4L2U/V-V2U/4R
표1 그리고 표2를 적용하되, 표1의 1과 18 그리고 표2의 2.2는 아래값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구 분표1의 1표1의 18표2의 2.2
EB50L최대광도값컷오프선의 수평부 조준
최대최대
E153070,5000.34D
E244061,7000.45D
E335052,9000.57D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