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 | |
|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1호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측정자동차의 상태 |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 |
| 2. 제동능력 | 가.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자동차의 각축의 제동력의 합 :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 이상 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5배 이하인 자동차의 각축의 제동력의 합 : 차량총중량의 40퍼센트 이상 다. 기타의 자동차 (1) 각축의 제동력의 합 : 차량중량의 50퍼센트 이상 (2) 각축의 제동력 : 각 축하중의 50퍼센트(다만, 뒷축의 경우에는 당해 축하중의 20퍼센트) 이상 |
| 3. 좌·우바퀴의 제동력의 차이 | 해당 축하중의 8퍼센트 이하 |
| 4. 제동력의 복원 | 브레이크페달을 놓을 때에 제동력이 3초 이내에 당해 축하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
| 주) 관성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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