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33] <신설 2018. 7. 11.> | |||||||||||||||||||||||||||||||||||||||||||||||||||||||||||||||||
|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제53조의3 관련) | |||||||||||||||||||||||||||||||||||||||||||||||||||||||||||||||||
| 1. 최소한 매시 20킬로미터 이하의 주행상태에서 경고음을 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경고음의 크기는 제8호에 따른 전체음 기준 이상일 것 나. 1/3옥타브 대역별 경고음의 크기는 제8호에 따른 1/3옥타브 대역별 기준에 적합한 대역이 2개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1개 이상의 대역은 1,600헤르츠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3. 경고음은 전진 주행시 자동차의 속도변화를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주파수변화 특성을 가져야 한다. 가.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경고음은 매시 5킬로미터부터 매시 2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속도변화에 따라 평균적으로 매시 1킬로미터 당 0.8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변화할 것 나. 가목을 만족하는 경고음은 제8호에 따른 주파수 범위에 있는 소리로서 적어도 1개 이상이 주파수변화 특성 기준을 만족할 것 4. 전진주행시 발생되는 전체음의 크기는 75데시벨(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운전자가 경고음 발생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경고음발생장치 경고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도 경고음은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경고음발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제8호의 전체음기준을 3데시벨(A) 초과할 경우 제2호나목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최소경고음기준 | |||||||||||||||||||||||||||||||||||||||||||||||||||||||||||||||||
| 주) "전체음"이란 가청주파수 대역(20~20,000Hz)의 음압레벨 크기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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