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4] <개정 2018. 7. 11.> |
|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2항제3호 관련) |
| 1. 설치 가.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는 IIIA, II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 삼각형의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게 설치할 것 |
| 2.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기준축 방향에서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면 간 최소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높이 방향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다른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 구조상 900밀리미터 이하 또는 1,2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길이 방향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면은 내측 30도ㆍ외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나. 수직각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면은 상측 15도ㆍ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반사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
| 4. 그 밖의 기준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면은 자동차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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