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의4] <개정 2022. 10. 26.> | |
|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제102조제3항 관련) | |
| 시험조건 | 차체강도기준 |
| 완성차의 전복시험 또는 완성차를 대표하는 주요차체구조물의 전복시험 | 차체구조물의 변형된 부품이 승객거주공간을 침입해서는 아니되며, "승객거주공간"의 부품이 변형된 차체구조물밖으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차체구조물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
| 주 : 1. "승객거주공간"이라 함은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최외측 좌우 좌석의 착석기준점에 대하여 바깥쪽 150㎜인 각 지점과 착석기준점 상방 750㎜, 안쪽 100㎜인 각 지점을 연결한 수직횡단면을 승합차의 최후단 좌석에서부터 최전방승객좌석까지 연결한 체적공간을 의미한다. 2. 위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하여 일부 구조 및 장치의 변경으로 차체강도의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체일부분에 대한 진자(Body Section Pendulum)시험 또는 강도계산법에 의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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