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8] <개정 2021. 8. 27.> |
| 운전자 좌석 공간(제24조제3항 관련) |
| 1. 운전자 좌석 뒤에는 승객좌석과 분리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승차정원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공간 바로 뒤에 위치한 좌석에 제27조에 따른 좌석안전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800mm 이상일 것 나. 너비는 차실벽면으로부터 운전자 좌석 바깥쪽을 포함하고, 운전자 좌석 뒤쪽의 통로에 인접한 승객좌석 중심에서 통로 쪽으로 100mm 이상일 것 다. 테이블 등과 같이 어떤 물체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의 가장 위쪽 모서리와 칸막이벽시설의 가장 위쪽 모서리와의 간격은 90mm 이상일 것 2. 운전자 좌석 바로 뒤에 위치 한 승객좌석에서 직경 50mm 구가 운전자 좌석으로 굴러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일 것 3. 운전자 좌석 공간은 햇빛 및 차실 내에 제공되는 조명으로 인한 반사 또는 눈부심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4. 운전자 좌석 공간에는 운전자가 조작 가능한 안개제거장치와 서리제거장치를 설치 할 것 5. 운전자 좌석은 독립적인 구조이고 완충장치를 갖출 것. 다만, 승차정원 23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완충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운전자 좌석 공간에는 곡선 형태의 등받이를 설치하거나 팔걸이를 설치할 것. 팔걸이를 설치하는 경우 좌·우 팔걸이 사이의 간격은 450mm 이상일 것 7. 운전자 좌석 중심에서 수직으로 250mm 지점까지의 좌석 등받이의 너비는 450mm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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