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3] <개정 2018. 7. 11.> |
| 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 설치기준(제8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1. 후부반사기(삼각형 모양이 아닌 것)의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방향 뒷면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후부반사기는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후부반사기는 좌측 30도, 우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30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2. 옆면반사기(삼각형 모양이 아닌 것)의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호박색(이륜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상 30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상 30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방향 일반적 운행조건에서 운전자 또는 승객의 옷에 옆면반사기가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옆면반사기는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옆면반사기는 앞측 30도, 뒷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마. 조사 방향 옆면반사기의 기준축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수직 방향이어야 하며 외측으로 향할 것. 다만, 앞측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3.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지상 4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관측각도 1) 앞면반사기는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앞면반사기는 좌측 30도, 우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마. 조사 방향 앞면반사기는 자동차 앞면을 비출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4. 페달반사기의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4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호박색일 것 다. 그 밖의 기준 1) 페달반사기의 조명면은 페달 몸체에 설치될 것 2) 페달반사기는 앞과 뒷면에서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3) 페달반사기의 기준축은 페달 기준축에 수직 방향일 것 4) 페달반사기는 원동기 동력을 전달하는 페달에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자나 탑승자의 발을 올려놓거나 이륜자동차를 고정시키기 위한 페달에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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