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어린이 보호표지 및 정지표시장치(제19조제9항ㆍ제10항 관련) | |||||||||||||||||||||||
| 1. 어린이 보호표지 가. 앞면부착용 표지 나. 뒷면부착용 표지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 3. 글씨는 고딕체로 하고, 그 높이가 앞면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70밀리미터 이상, 뒷면 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8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간격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2. 정지표시장치 가. 정지표시장치의 구조 1) 정지표시장치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표시부와 이를 차체에 장착하는 지지부로 구성될 것 2) 지지부는 주행 중 정지표시장치가 차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되고, 예리한 돌출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외부 충격 시 정지표시장치의 지지부 일부가 접혀야 하고, 표시부는 교체를 위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정지표시장치의 표시부는 양쪽면으로 이루어지며, 양쪽면의 규격은 다음과 같을 것 <표시부 규격> 주) 1. 바탕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으로 한다. 2. 각 모서리의 곡률은 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다. 4.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표시부 규격의 125퍼센트 또는 150퍼센트로 한다. 나. 정지표시장치의 표시부 작동기준 1)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인 방향으로 펼쳐질 것 2)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닫힐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힐 것 다. 정지표시장치 표시부 반사성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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