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의5] <개정 2021. 8. 27.> | ||||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 | ||||
| (제90조제5호관련) | ||||
| 1. 에너지소비시험 기준 | ||||
| 시험노면 | 0.50 이상의 점착력값을 갖춘 직선인 평탄한 노면 | |||
| 제동시간(초) | 15 | |||
| 제동초속도(㎞/h) | 30 | |||
| 제동시자동차상태 | ·피견인자동차 공급라인의 커플링헤드의 압력이 8.0bar에서 공급중단된 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는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다만, 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적차상태로 한다. | |||
| 기준 | 제동시간 15초 경과후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5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피견인자동차 공급라인의 커플링헤드 압력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바퀴의 정적상태인 총최대윤중의 22.5% 이상의 총제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
| 2. 점착력값 산출시험 기준 가. 풀트레일러 | ||||
| 구분 | 1개 전차축의 점착력값(K) | 1개 후차축의 점착력값(K) |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 제동시자동차상태 |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전차축 및 후차축에서 각각 작동되는 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 |||
| 제동률(Z) |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 | |||
| 최대제동률(Z) |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 |||
| 피견인자동차전차축 및 후차축제동력최대값 (F) | Z(F+F)-0.01F-0.015F F=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연결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연결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
| 동적상태의 각 축하중(F) | (전차축) F+ (후차축) F- F=정적상태의 전축하중(N) F=정적상태의 후축하중(N) F=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h=연결봉의 높이(피견인자동차의 연결봉의 연결지점)(m) g=중력가속도(10㎨) P=자동차 중량(㎏) h=피견인자동차의 무게 중심고(m) F=0.01F+0.015F F=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E=축간거리(m) |
| 전차축 및 후차축 점착력값(K, K | |
| 점착력값(K) | K=1개 전차축의 점착력값 K=1개 후차축의 점착력값 |
| F=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되는 동적상태의 전축하중(N) F=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되는 동적상태의 후축하중(N) g=중력가속도(10㎨) P=자동차 중량(㎏) | |
| 나. 세미트레일러 및 센터차축 트레일러 | |
| 구분 | 1개차축의 점착력값(K)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제동시자동차상태 |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1개차축에만 작동되는 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
| 제동률(Z) |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 |
| 최대제동률 (Z) |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
| 피견인자동차제동력최대값(F) | Z(F+F)-F F=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0.01FMnd+0.015FMd F=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
| 동적상태의 총축하중(F) | F- F=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h=5륜커플링(킹핀)의 높이(m) |
| g=중력가속도(10㎨) P=자동차 중량(㎏) h=피견인자동차의 무게중심고(m) E=세미트레일러의 킹핀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센터차축트레일러의 연결봉커플링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 |
| 1개차축점착력값(K) | |
| 3. 점착력이용값 결정시험 기준 가. 풀트레일러 |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제동시자동차상태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는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다만, 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적차상태로 한다. |
| 최대제동률 (Z) | t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되도록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
| 피견인자동차최대제동률 (Z) | F=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연결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연결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
| 점착력이용값(ℇ) | |
| 기준(ℇ) | 각 시험노면에서 0.75 이상일 것 |
| 나. 세미트레일러 및 센터차축 트레일러 |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제동시자동차상태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는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다만, 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적차상태로 한다. | |||
| 최대제동률 (Z) | t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되도록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 |||
| 피견인자동차제동력최대값 (F) | Z(F+F)-F F=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0.01F+0.015F F=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F=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 |||
| 동적상태의총축하중(F) | F- F=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하중(N) h=제5륜커플링(킹핀)의 높이(m) g=중력가속도(10㎨) P=자동차 중량(㎏) h=피견인자동차의 무게중심고(m) E=세미트레일러의 킹핀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센터차축트레일러의 연결봉커플링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 |||
| 피견인자동차최대제동률(Z) | ||||
| 점착력이용값(ℇ) | ZRAL | |||
| K | ||||
| 기준(ℇ) | 각 시험노면에서 0.75 이상일 것 | |||
| 4. 추가확인시험 기준 | ||||
| 구분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또는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비균일노면 동시통과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 ||
| 시험노면 | 직선인 평탄한 노면 (점착력 0.5 이상) | 점착력이용값 결정시험에서 측정된 점착력값 | ||||||||
| Z | ≧0.5 및 | Z | ≧2 | |||||||
| ℇ | Z | |||||||||
| 제동시자동차상태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는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 |||||||||
| 측정자동차상태 |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 |||||||||
| 제동초속도(㎞/h) | 40 및 80 | 50 | ||||||||
| 측정시조작력(N) | 700 이하 | |||||||||
| 기준 | ·직접 조절되는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0.50초를 초과하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주행안전성 및 조향안전성을 유지할 것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 : 3.5m, 차량총중량 0.7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 - | ·제동시 자동차의 좌우바퀴는 각각의 마찰로의 경계선을 넘지 아니할 것 ·공차상태의 자동차는 다음 공식에 적합할 것 | |||||||||
| Z≧ | 0.75 | · | 4Z+Z | 및 | ||||||
| ℇ | 5 | |||||||||
| Z> | Z | |||||||||
| ℇ | ||||||||||
| Z : 비균일노면에서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기어중립상태와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작동상태로 모든 차축을 제동한 제동률 Z : 저점착노면에서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기어중립상태와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작동상태로 모든 차축을 제동한 제동률 Z : 고점착노면에서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기어중립상태와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작동상태로 모든 차축을 제동한 제동률 ℇ : 고마찰노면의 ℇ값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